안전의 소리
- 2024년 12월 10일 발행

비상계엄이 만든 건설업계의 비상사태


비상계엄이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원자재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탄핵 정국이 장기화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며 원화 약세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환시장에 따르면 12월 6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24원에 거래를 마쳤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이후 상승세를 보인 결과다.
건설업계는 환율 급등으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환율 상승으로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공사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재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이 난항을 겪는 와중에 공사비 상승은 더욱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탄핵 정국 장기화가 부동산시장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상계엄 여파에 12월 4일 예정된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공급계획 점검회의’는 취소됐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치인 14만가구에 대해 승인할 계획이었지만 공급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국내 뿐 아니라 탄핵 정국 장기화는 해외 건설 수주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 신뢰도 하락이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하락으로 이어져 건설시장 침체가 깊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IT조선 기사 참조)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사망 사고 발생

지난 12월 2일 경기 화성 소재 병원에서 사다리에 올라 센서등 교체 작업 중 2.3m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하였고, 4일에는 서울 강서구 소재 배드민턴장 전등 보수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 설치작업 중 안전대에 체결된 구조물이 탈락되며 구조물에 맞아 4.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 
사고 예방대책
 
• 이동식 사다리 주요 작업 안전
  수칙
-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
- 3.5m 초과 시 작업발판으로 사용 금지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 사다리 미끄럼·넘어짐 방지 조치 등
사고 예방 관련 Kosha Guide
 

G-130-2020 이동식 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G-3-2022_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

C-49-2012   안전대 사용지침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카드북

- 5대 추락 위험

1. 이동식 비계
2. 작업 발판
3. 안전 난간
4. 개구부 덮개
5. 이동식 사다리


사다리 추락! 순간의 선택으로 막을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4,000개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 . 점검에 나선다.
지난 9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과 함께 이러한 기획감독과 지도. 점검으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시설이 철거되어 이축한 시설을 철거전 시설과 동일한 용도로 연속성 있게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한 경우에는 해당시설을 계속 경영한것으로 보아 이축전ㆍ후의 소유 및 경영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지목이 대인 토지에 허가받아 건축한 주택의 지붕 및 옥상등을 이용하여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ㆍ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시설을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
별표1 제3호저목을 삭제하고, 제5호마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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