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중에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가 있습니다.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실적만 인정되며 배우자가 납부한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여기서 5개년 이상이라고 하여 반드시 계속하여 60개월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3개월만 근무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1개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5개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간에 텀이 발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로자 :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로 증명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과 사업자등록증으로 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