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신가요? 혹시 연구과제의 난이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자신감이 생기시나요?
해당 치과는 매년 얼마의 세금을 절약하고 있을까요??
연구소 세액공제는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연구수행 과정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결과 보다는 과정관리에 충실하다면,
얼마든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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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너무 어려운 연구과제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최소 연구원 5명 확보 인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연구소가 아닌 연구전담부서 경우는 최소 1명 이상이면 연구전담부서가 설립이 가능함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절세전략이라 판단됩니다. 실제로 최근 설립현황에 따르면 연구소 보다는 큰 부담없는 연구전담부서 설립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