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기억연대입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와 캠페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이메일을 보냅니다.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1인시위 신청 △ SNS에 인증샷 올리기를 통해 캠페인에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는 가해국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광범위한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시 강간으로, 세계사에 전례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범죄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은 1992년 1월 8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첫 시위를 시작한 이래 31년 동안 변함없이 수요시위를 개최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요시위는 미래 세대들이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는 살아있는 역사·인권·평화 교육의 공간이자, 국경을 넘어선 세계 시민들의 연대의 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부정세력들은 2019년 말부터 수요시위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위안부’는 거짓,” “사기”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수요시위 주최·주관 단체와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평화의 장인 수요시위에 소수자·약자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수요시위 중단’을 목적으로 동일 장소에 집회신고를 내고 있으며, 수요시위장을 향한 소음 방출, 혐오 발언, 폭력 유발 등을 심각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160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열린 지난 6월 14일, 이용수 피해생존자가 수요시위에 참석하여 특별 발언을 한다는 것을 보도자료로 접한 역사부정세력들은, 피해생존자가 발언을 하기 위해 무대로 나아가자 빨간 원피스와 구두를 신은 채 무대 가까이에서 실명을 외치고 “빨간 원피스와 빨간 구두를 준다고 간 게 무슨 ‘위안부’냐”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부대 한 회원은 발언을 하기 위해 무대 아래서 대기하고 있던 초등학생들을 무단으로 사진 찍는 만행을 저질렀고, 공연하던 합창단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괴성을 지르며 방해 행동을 펼쳤습니다.
-> 참고영상
[혐오의 목소리] 1600차 수요시위 공격의 적나라한 현장🔥
https://youtu.be/oM4w8aWsObU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1월 13일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긴급 구제결정을 통해 경찰에게 반대집회자들의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집행할 주무서인 종로경찰서는 아직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역사부정세력이 무대 앞쪽까지 접근하여 수요시위 대열을 향해 노골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방해하는 행위가 몇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를 확대시키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혐오를 ‘표현할 자유’는 없습니다. 역사부정세력들은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물론 수요시위의 참가자들에게 모욕, 욕설, 위협, 성희롱 등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위협과 괴롭힘은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인격을 폄훼할 자유, 혐오를 표현할 자유는 없습니다. 가해국 일본이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은 물론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역사부정세력들의 이러한 행태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인권침해이자 폭력입니다. 현행법상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행태는 어떤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은 이러한 혐오와 명예훼손을 당할 경우,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용수 피해생존자의 경우,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역사부정세력을 이용수 피해생존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하였지만 수사는 더디게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역사부정세력은 피해생존자를 겨냥한 집회를 더욱더 거세게 진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공격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역사부정세력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부정,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하는 위한 제도적 조치가 시급합니다. 기존의 법으로 역사부정세력을 처벌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2023년 기준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95세로 그 가족들 역시 고령이라 직접 나서서 피해를 구제하고 바로잡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기존 형법상 모욕 및 '사자명예훼손죄'는 친족만 고소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유가족이 없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피해사실을 부인,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강력히 처벌하는 규정 마련이 시급합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2022.11.10.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118191)
유럽 등지 16개국은 홀로코스트 부정 행위를 법으로 금지, 처벌하고 있으며 일본도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두어 혐오 발언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형법」제130조 제3항에 나치 지배하에서 저질러진 집단학살을 찬양 · 부인 · 경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루마니아도 '집단학살부정법' (2006)으로 파시즘 · 인종 · 외국인 혐오적 사상을 찬양하는 자, 집단학살 또는 그 결과를 공공연히 부정한 자를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시민권 박탈로 처벌합니다. 한국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금지 및 관련 행위 처벌조항 신설(2021.1.5.)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화조차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6월 14일부터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 캠페인을 시작하여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와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https://campaigns.do/campaigns/821)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에 발의해주셨거나 찬성 입장을 밝혀주신 국회의원은 총 40명입니다.
(강민정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권인숙 김민철 김상희 김승원 김용민 김정호 김철민 김홍걸 남인순 류호정 문정복 서영교 소병훈 신정훈 양이원영 양정숙 용혜인 위성곤 유정주 윤건영 이명수 이수진(비례) 이원욱 이재명 이재정 이탄희 인재근 장경태 정성호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최강욱 최혜영 한정애 홍익표)
연로하신 피해자분들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증샷 참여 등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