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련 수석부위원장은 특히 노동법의 역사적 성격을 설명하며 “노동법은 처음부터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경제·경영 논리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형성된 것”이라며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당연하게 지켜온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노조·노동운동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전히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아이러니 속에 놓여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운동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간부 교육에는 장상수 위원장, 배준한 사무국장을 비롯해 총 25명의 간부진이 참석했으며, 노동의 역사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