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대체 누가 집사요?
요즘 부동산 급매 빨리 소진된게 실수요자들이 이러한 급매를 받으면서 급매 소진되고 부동산이 상승 턴했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도대체, 누가 집을 산거냐라고 묻는다면 단연 3040대가 이를 주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 총 3711건 가운데 1286건을 30대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2021년 9월 1505건 이후 20개월 만에 최다치입니다.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미국발(發) 고금리 여파로 지난해 11월 171건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되며 올해 3월 1000건을 넘어서더니 5월에는 1200건까지 돌파했습니다.
이들은 왜 사나?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가 풀린데다가,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며 DSR을 보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완화를 이용해 2030은 집을 사고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을 매수하는 20~30대 비중은 올 초 51% 정도였지만 4월 이후에는 55%로 증가했습니다.
집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에코부머들
지금의 3040대는 베이비부머들의 자녀입니다. 이른바 ‘에코 부머’들인데요. 에코부머는 72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의 자녀 세대로 1979년부터 1997년 사이 출생한 20~40대를 말합니다. 대략 1380만명으로 ‘Y 세대’ 또는 ‘밀레니얼 세대’로도 불립니다. 회사의 신입, 대리 혹은 과장, 혹은 이른 차장 직급이 될수있겠네요.
대학내일20대연구소 올해 2월 조사한 밀레니얼 세대(1989~1995년 출생자를 지칭)의 부동산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6.4%가 ‘인생에 있어 내 집 마련은 필수’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첫 내집마련을 하는 적기로 ‘30대 후반’(37.8%)을 꼽았습니다.
"꼭 집이 있어야해요?"
즉, 지금의 30대들은 "내집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거죠. 사실 이거는 제 추측인데요. 제 주변에도 보면 우리 비슷한 세대들은 부모 세대를 보면서 집의 중요성을 '간접'학습한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IMF랑 2000년대 부동산 버블을 겪으면서 '부동산 투자'를 잘못 해서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셋방살이를 했던 경험, 일산과 분당을 선택한 사람들의 달라진 차이 등등 이러한 경험담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여하튼 베이비부머 즉 부모세대의 부동산 흥망성쇠를 보면서, 에코 부머들도 "내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생긴 것 같아요.
여하튼 DSR안보는 특례론으로 집사는 30대들 여하튼 '집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30대는 지난 부동산 상승장때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박탈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집값이 오른데다가, 소득에 맞춰 대출을 해주는 DSR 40%룰이 적용되면서 주택매수가 힘들어진 이들은 올해 초 정부가 DSR을 안보는 특례대출을 출시하자 이를 활용해 적극 주택 매수에 나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서 집을 사기가 힘든데요?
네 어떻게든 소득기반으로 대출 끌어올려서 집을 사더라도, 사실 서울 아파트 평균 집값 10억인 시대에, 3040대가 집을 사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결혼에 한해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베이비부머들이, 에코 부머들에게 집을 사주기 좋은 환경이 된겁니다. 집때문에 울고 웃던 베이비부머들도, 우리 자식들이 내집한채는 갖고 시작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요즘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고민중 하나는 자식들의 내집마련이라고 합니다.
정부, 결혼자금 공제 한도 1억5000만원으로 늘려
정부가 2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합산으로는 2억~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현재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10년 합산)인데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증여할 경우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라면 한 번에 1억 5000만 원을 물려줘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비 부부(신랑·신부)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 부담 없이 증여 받으면 신혼집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거죠. 이 경우 예비 부부는 원래라면 내야 했을 세금 약 1940만 원(1인당 970만 원, 자진 신고 공제 3% 포함)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부모들의 걱정은 자식들의 내집마련이다. 둘이 벌어서 집 사기 힘드니까요. 요즘 10억원 이내 20평대 아파트는 부모들이 자식 미리 해주려고 물어보는 경우 많아요. 결혼자금 공제 확대되면 아무래도 자식들 집 사는데 도움주는 경우가 많겠죠."(둔촌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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