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처하는 방법
고객님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 메일은 특허법인 테헤란 고객에게만 발송되는 지식재산 뉴스레터 IP:PAPER입니다.
우리가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을 획득하는 목적 중 하나는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3자가 내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상표 도용, 특허 침해, 디자인 표절 등의 상황을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고장 발송, 합의, 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응이 가능한데요. 이번 레터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만약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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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특허 분쟁의 시작을 알리는 목적으로 발송합니다.
✅특허 분쟁이 발생할 것 같은 상황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 전
현재 상대방의 행위는 특허 분쟁 유발에 해당하며, 출원 또는 등록된 발명임을 알리고 실시를 멈추지 않을 시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바, 이에 따른 구제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한편, 특허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ABC라는 청구항을 갖고 있는 출원인은 ABCD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상대방 측에 특허 침해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AB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면 이는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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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누군가의 간판, 브랜드, 회사명에 대한 권리이므로 국내에 등록된 이상 '해당 상품류 내'에서는 등록권자 혹은 사용권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긴 경우 상표권 침해 신고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 합의를 통한 종결도 가능합니다.
단, 상표로서의 사용과 출처 표시 여부 등을 체크해 실제로 상표권 침해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류가 다르다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권리 행사가 불가합니다. 또한, 선사용자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간혹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문자나 DM 등으로 연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언급한 내용이 추후 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 사용 중지 요청에 상대방이 침해를 인정한다면 빠른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이 가능한데요.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①사용한 기간만큼의 라이선스 비용 ②무단 사용으로 발생한 사업적 손해 ③영업방해 ④판매 수익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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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한 행위로 인해 상표권자가 피해를 입었고 지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표권 침해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표권 침해 소송을 시작하기 전, 피해 규모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상표 사용의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먼저 걸어 둡니다.
상표권 침해 고소는 손해에 대한 회복보다는 상표권 침해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상표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상표권 침해 고소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반대로 영업방해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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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출원 2,536건
디자인 출원 2,871건
상표 출원 13,923건
총 출원건수 약 20,000건(2019.2~2024.3)
특허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리사 시스템을 통해 90%가 넘는 등록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문의나 사건에도 담당 변리사가 빠르게 답변을 드립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담없이 이 메일에 회신을 남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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