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헌에서 보내드리는 Issue Focus입니다.
비상장회사가 상법에서 정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출자금을 환급하고,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처리 후 변경등기를 처리한 업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회사가 자본금감소의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출자금을 환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등 자본금감소 절차를 취해야 하는데, ‘자기주식’ 취득은 이와는 다른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및 절차,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에 관한 내용을 2회에 걸쳐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행 상법에서는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서는 관련된 규정을 상세히 두고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참조). 이에 실제 업무사례에서 처리하였던 자기주식 취득 방법과 절차, 소각 이후 변경등기시 유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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