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쉽게 털려버린 주민번호
26년 2월 1주  <VOL 529>
★ 이번 주 PICK

⚡공공기관 모의해킹 결과는?

⚡개인정보 조회,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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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모의해킹 결과는?

손쉽게 털려버린 주민번호


작년의 마지막을 아쉬워하면 인사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에요. 뭐,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하루 빨리 이 겨울이 지났으면 좋겠거든요. 너무너무 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의 연속이라 간신히 출퇴근만 하는 중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한파 대비 방법이 있나요? 저는 따뜻해진 날을 상상해보곤 해요. 날씨 앱에서 과거의 날씨를 거슬러 올라가며 대략 ‘이쯤이면 따뜻해지겠구나‘하면서요. 막상 그 날짜가 다가와도 따뜻하리란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전보다는 따뜻함에 가까워졌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봄은 생각보다 성큼 오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쇼핑몰에서 아직 오지도 않은 봄을 대비하기 위해 봄옷을 쇼핑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는데, 이것도 겨울을 나는 한 방법 아니겠어요!

 

봄을 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 정보죠! 최근 공공시스템을 모의 해킹해봤다고 해요.

 

국가 기관 보안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 정부가 전문가들 불러다가 테스트해 본 결과가 다소 실망스러워요. 공공기관 해킹은 과거부터 꾸준히 있었는데요, 이번 전문가들이 손을 댄 지 채 20분도 안 돼서 전산망이 그냥 뻥 뚫려버린 거예요. 국가 정보를 지키는 방어막이 사실상 이름뿐이었다는 게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죠.

 

더 소름 돋는 건, 그 짧은 사이에 털릴 뻔한 데이터 양이에요. 자칫했으면 국민 1,000만 명 정도의 이름부터 주민번호 같은 핵심 신상 정보가 싹 다 빠져나갈 뻔했거든요. 우리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은 정보가 털린 거나 다름없는 셈인데, 이게 만약 실제 해커들 짓이었다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큰 사달이 났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를 관리하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리자들의 안일함에서 이런 사태가 기인했다는 점이에요.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만 놓고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거나, 아주 기본적인 보안 수칙조차 귀찮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설마 뚫리겠어?' 하는 식의 보안 불감증이 이 사단을 만든 거죠.

 

결국 이번 일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엄청 커졌어요. 앞으로 인터넷으로 행정 업무 보는 세상이 올 텐데, 이렇게 허술해서야 누가 국가를 믿고 정보를 맡기겠냐는 거죠. 단순히 보안 프로그램 몇 개 설치하고 끝낼 게 아니라, 보안 인력을 제대로 키우고 시스템 운영 방식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는 경고가 담긴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기사>

 ○ 공공시스템 모의해킹해보니…20분 만에 1000만 개인정보 털렸다 (2026.01.27.)

 ○ 공공정보 유출 어림없다…증평군, 전 직원 해킹 메일 모의훈련 (2025.12.09.)

 ○ 공공기관 해킹 연 5천건… 선제적 보안 ‘시급’ (2024.11.11.)

개인정보 조회, 어디까지 가능할까

개인정보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


얼마 전에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게 되어 회사 주변 파출소에 맡긴 적이 있는데요. 면허증만 갖다주고 오면 되는 거라 생각한 거와 달리, 습득한 사람도 무언가를 적어서 제출해야 하더라고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러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도 당연한데 요즘 세상이 세상인지라 조금은 조심스럽더라고요. 어서 면허증이 무사히 주인의 품에 안기길 바라볼게요. 하필 한 경찰관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소식이 들리지만 말이에요...

 

개인적인 호기심과 지인의 부탁을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대요. 인천지법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어요.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근무 기간 동안 경찰청 업무망에 허위 조회 목적을 입력한 뒤, 범죄·수사 경력이나 차량 정보, 운전면허 정보 등 개인정보를 100여 차례 무단으로 조회하고 일부를 제3자에게 유출한 혐의가 있어요. 해당 업무망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경찰 전용 시스템으로, 수배 차량 여부와 각종 개인 신상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조사 결과 A씨는 친구가 지인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부탁을 하자, 업무망을 통해 조회한 후 사진을 촬영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뿐만 아니라 동료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조회했고, 이 과정에서 조회 목적란에 ‘112 신고 관련’이라고 적는 등 80차례 넘게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실도 확인됐어요.

 

재판부는 A씨가 사적인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을 반복적으로 이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일부를 외부에 유출한 점을 중대하게 봤어요. 이는 경찰관 직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이번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개인 정보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감도 더 따라야 한다고 봐요. 공론화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 볼게요!

 

 <관련기사>

 ○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유출 공무원 징계 없이 당연퇴직 (2026.01.19.)

 ○ 개인정보 100차례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2025.12.16)

 ○ "평택교육지원청 개인정보 유출, 심각성 더해"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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