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한국 상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각하다. 당연히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국가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
📌 올해 EU 의회는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상 폭력 및 가정 폭력 퇴치에 관한 지침’을 통과시켰다. 이 지침은 EU의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것”으로, 각 국가는 적어도 이 지침에 맞춰 3년 내에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
📌 이와 비교해보면 우리 정부는 그 ‘기본’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음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적절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음란물’로 접근하는 대한민국. 성착취물을 ‘심의’하는 주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다. 디지털 성범죄물을 ‘음란물’로 접근하면 새롭게 진화하는 성범죄를 결코 막을 수 없다. 핵심은 피해자의 인지 또는 동의 없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 ‘개인의 일탈’로 접근하는 대한민국. 이 사회는 불평등과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디지털 기술 역시 그 영향권 아래에 놓여있다. 그 점을 기본 전제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피해자 관점’이 부재한 대한민국.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이 “딥페이크인지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여기에 피해자 관점은 있을까.
📌 대한민국 정부는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청소년이, 그리고 아동이 피해자가 되어야 움직이려는 것일까?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만 모르는 국가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