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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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Monthly Insights
1월호 요약
기업과 인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ROUND III 참여 기업 모집(~1/17)
UNGC Open Day 2025: 회원사 간담회
(2/4, 2/13, 2/25)

UNGC Open Day 2025:

비회원사 초청 설명회 (2/11, 2/20)

지속가능금융 실무그룹: K-택소노미 기반
녹색금융 행사 안내(1/16)
2025 CoREi 회원사 간담회 (1/22)

2024 ESG 멘토링 네트워킹 세션 결과
본부소식  
유엔 총회, UNGC 역할과 책무에 관한 결의 채택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 UNGC 한국협회 뉴스레터 구독을 희망하는 회원사는 사무처
(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49/5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 · 재가입 회원
12월 18일부터 1월 14일까지 UNGC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1개사입니다.
  •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2. CoP/CoE 제출회원
12월 18일부터 1월 14일까지  총 10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2-1. CoE (총  1개)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2-2. CoP (총  9개)
  • 인포보스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대전도시공사
  • 한국동서발전㈜
  • 제니컴
  • 한국전력공사
  • 에스엘에스컴퍼니
  • 한국도로공사
  • 휴맥스

  

※ UNGC 회원사는 2025년도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를 4월 1일~7월 31일의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 상태(status)가 "미보고(Non-communicating)"로 전환되며, 12월 31일 이내에 제출시 다시 “Active” 상태로 회복됩니다. 12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26년 1월 1일자로 "제명(Delisted)"되오니, 일정을 확인하시어 제출기한 내에 이행보고서(CoP)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년 내에 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ed)”됩니다.


※문의: 안성은 과장 (070-4327-977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korea@globalcompact.kr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우: 04516)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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