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이야기: 구금된 외국인, 무국적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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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호소란?
법률상 외국인 보호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을 본국에 송환하기 전까지 임시로 보호하는 보호기관입니다. '강제퇴거명령'이라는 명칭만 들으면,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수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강제퇴거명령의 발급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사법기관의 판단도 없이 담당 공무원이 '이 사람은 구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구금되는 '자의적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단순한 체류 자격 미비, 체류 연장 실패로 인해 단 하루만 초과 체류해도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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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된 외국인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
'보호'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과 달리, 한국의 외국인 보호소는 감옥과 같은 시설입니다. 작은 철장 속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갇혀 생활하고 있으며 외출과 외박, 휴대폰 사용 등도 통제됩니다. 또한 상한이 없는 외국인 구금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외국인들은 언제 풀려날지 모른 채 3년이고, 10년이고 '기약 없이' 갇혀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외국인들은 보호소에 구금되는 과정에서, 또 보호소 내에서 부당한 대우와 언어적, 신체적 폭행을 당합니다. 아동구금, '새우꺾기' 자세로 수 시간 방치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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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외국인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국적을 갖지 못한 채, 외국인등록이나 출생등록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들, 난민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난민이나 체류자격이 없는 이주민과 그 자녀들은 자국 대사관에 접근자체가 어려워 출생등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국적 외국인은 교육, 의료진료, 보험가입 불가 등 각종 사회보장시스템 접근이 어려워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취업, 결혼 등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겪게 됩니다. 또한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아이는 불법입양, 아동학대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들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 신고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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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필이 하는 일
🙌 구금된 외국인 법적 조력 (난민 신청, 보호일시해제 조력 등)
🙌 법과 제도 개선 (출입국관리법 헌법 위헌제청, 기자회견, 논평, 캠페인 등)
🙌 추적탐사 (화성 보호소 외국인 아동구금 사태 탐사 등)
🙌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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