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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24
2021.6.28 | 웹에서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대표님! 변경등기를 언제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변경등기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임원이나 사업의 목적, 주주 등 회사의 중요한 구성에 변동이 생겼을 때 진행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요 변경등기 사유들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변경등기 경험이 없으시다면 오늘 뉴스레터를 꼭 읽어주세요!

변경등기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법인등기가 필요한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등기는 설립등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격 취득 이후에도 수시로 회사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변경등기를 해야 하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등기를 통해 회사의 중요한 변동사항을 외부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항목이 바뀌었을 때 변경등기를 해야 할까요?
아직 변경등기 경험이 적으신 대표님을 위해 헬프미에서 '변경등기가 필요한 15가지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변경등기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 최대 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변경등기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변경등기에 관한  Q&A
 Q. 사용인감만으로 변경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사용인감으로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인감은 법인 설립을 위해 반드시 법원에 등기해야 하는 절대적 등기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인인감은 법인의 인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확인수단이 되죠. 그래서 변경등기를 진행할 때도 반드시 사용인감이 아닌 법인인감을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Q. 과태료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미납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혹시나 등기 해태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했다면 즉시 과태료를 납부해주세요. 과태료가 확정되었음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재산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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