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의 여섯번째 이슈페이퍼를 전합니다. 
어느 덧 4월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월에도 역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호 이슈페이퍼에서는 특히 4월에 있었던 일들 중에 중요한 쟁점이 되는 주제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먼저 이번 이슈페이퍼의 [몸] 영역에서는 김선혜 기획운영위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필수적인 의료 행위로서의 임신중지'라는 제목의 글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임신중지를 필수 의료행위로 고려하고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 접근성을 높이는 각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한국에서도 미프진의 도입과 필수의약품 지정이 시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성] 영역에서는 최예훈 기획운영위원이 '성매개감염의 위험과 쾌락을 협상하기'라는 글로 성적 쾌락을 잘 다루는 일이 성 건강과 성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이유를 전하고, 관련하여 '성매개감염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그리고 [재생산] 영역에서는 류민희 기획운영위원이 '유럽인권재판소의 임신중지시술을 거부한 스웨덴 조산사 사건 판결을 통해 보는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라는 글로 지난 3월에 있었던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소개하면서 단순히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환자의 건강권에 반하는 선택을 용인받을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될 수 없으며,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직업적 양심과 근거에 따른 의료를 행하는 보건의료진들이 지지받고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보다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 영역에서는 황지성 기획운영위원이 '의제강간 연령기준 문제, 교차성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 라는 글을 통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대해 다루면서 동의 능력/행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동의 능력/행위성이 부정되지 않을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도록 하는 일이 보다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도 재밌게 읽어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과 널리 공유해 주세요 :) 

[몸]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필수적인 의료 행위로서의 임신중지
우리가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재난을 대비해야 한다면, 그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미프진의 필수 의약품 지정이다. 필수 의약품이란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 내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의약품을 의미한다. WHO는 이미 2005년에 임신중지약물을 필수 의약품 목록에 추가하였으며,5) 약물임신중지가 팬데믹의 상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은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임신중지 약물의 수급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미프진의 조속한 도입과 필수 의약품 지정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성] 성매개 감염의 위험과 쾌락을 협상하기
성적 쾌락을 성적 건강, 권리와 연계된 삼각형의 중심에 두는 것은 두려움이나 수치를 강화하지 않으면서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다양한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경험을 예방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섹슈얼리티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삶의 부분으로 축복하는 ‘sex-positive’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매개감염에 대한 정보
성매개감염은 섹스나 친밀한 접촉을 통해서 사람 간에 전파되는 유기체(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에 의한 감염입니다. 흔히 성매개질환이나 성병으로도 불리지만, 어떤 감염은 전파되어도 전혀 증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매개감염이 더 넓은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성적 행위에 따라 성매개감염의 위험성은 달라집니다. 각각의 행위와 관련된 성매개감염의 가능성에 대해 알고 당신에게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재생산] 유럽인권재판소의 임신중지 시술을 거부한 스웨덴 조산사 사건
판결을 통해 보는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
갈등과 충돌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지만 사실 임신중지에 있어서 신념에 의한 의료제공 거부보다 오히려 신념에 의한 의료제공과 헌신(‘양심적 헌신 conscientious commitment’)의 역사가 더 깁니다. 자신이 고용된 종교기반 병원에서 환자를 거부하려 하고 국가에서 까다로운 행정적 조건을 만들어내는 동안, 많은 의사들이 여성의 권리를 위해 이 어려움을 뚫고 기꺼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가 없는 외딴 곳에서 의료인으로서 여성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어려운 개업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고민해야 하는 것은 ‘거부권’ 등 장벽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직업적 양심과 근거에 따른 의료를 행하는 보건의료진들이 지지받고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정의] 의제강간 연령 기준 문제,
교차성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
특정 집단을 무조건적으로 무능력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위치지우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해당 집단의 행위성과 주체성을 부정하는 ‘폭력’과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 작동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무엇보다 ‘나’ 혹은 ‘우리’가 아닌 특정한 ‘그들’을 어떤 상태나 위치에 고정시키는 심각한 ‘타자화’를 감행하면서 그들의 인권과 성적 권리가 존중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보다, 성/폭력, 동의, 몸의 차이와 역량, 섹슈얼리티와 성적권리 등의 개념의 역사를 그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다시 쓰고 재정립하기 위해 장애인, 아동‧청소년, 성소수자, 여성 등 더 많은 ‘우리’가 교차적인 관점으로 상호 개입하고 논쟁할 수 있는 권리를 끊임없이 말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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