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도 연차와 퇴직금을 줘야 할까요?
2025. 4. 14.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평범한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무시간을 적게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뜻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워낙 적다보니, 노동법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인 근로자들과는 달리 법 적용을 다소 완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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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제외되는 내용
 - 실질적으로 일을 1주 15시간 이상 하는 경우
 - 1주 15시간 이상, 미만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

▫️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제외되는 내용

  •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2년 제한 없음)

실질적으로 일을 1주 15시간 이상 하는 경우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정하되, 매주 2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1주 16시간을 일한 셈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초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 시 이미 해당 연장근로를 의무적으로 하기로 했다면, 매주 2시간의 연장근로도 사실상 소정근로에 해당하므로, 초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5085).

⭕ 그러나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아니라, 일시적 필요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해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여전히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1.5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①1주 14시간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②이를 초과하는 매주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1주 15시간 이상, 미만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일용직 형태로 그때그때 근로자를 불러 썼는데, 그 근로자가 어쩌다보니 1년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 퇴직금 지급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로자가 1주에 1~2회 정도로 드문드문 일했다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죠.

이와 같이 매번 소정 근로시간을 합의로 변경한 경우, 소정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일 때도 있고, 15시간 미만일 때도 있어 퇴직금 산정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평균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고

  • 해당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고
  • 15시간 미만인 경우,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더해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하면 1년 이상으로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 4주 단위로 하는 이유는?

초단시간근로자의 정의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지 이상인지와 상관없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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