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 vol.31 vol.31에는 아래와 같은 소식이 담겼습니다🙂
1.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징계 결정 취소
2.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규제 개혁해 스타트업 육성"
3. 코스포, 제3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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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징계 결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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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로톡가입 변호사 123명 중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코스포는 법무부의 결정 발표 직후 환영문을 통해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유니콘팜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법안보기)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코스포는 지난 9월 6일 권칠승 국회의원실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서비스법 입법 토론회' (자료집보기)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과 전문직역단체 간 갈등으로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코스포는 앞으로도 법률서비스 소비자 선택권이 존중받고, 다양한 혁신 스타트업의 도전이 좌절되지 않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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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규제 개혁해 스타트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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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7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홍석준 위원장)이 '스타트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간담회에는 코스포 최성진 대표를 비롯해 한무경 의원,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박정은 실장을 비롯해 삼쩜삼, 닥터나우, 리클, 원클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스타트업 중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인해 겪었던 경험을 나누며 "소비자가 더 편리하고, 이익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국회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코스포 최성진 대표는 "낡은 규제와 기존 산업과의 갈등, 정부의 수동적 태도로 여러 스타트업이 사장될 위기"라며 "규제 개선을 통해 스타트업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코스포와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023년 정기 국회를 맞아 국회에서 스타트업 정책 이슈와 규제 현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23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해 국회에 배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보기를 클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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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3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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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에 기여하고, 스타트업 분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월 15일 열린 제3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코스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스타트업의 입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전달하고, 스타트업이 개인정보 관련 산업에 진출해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로서 스타트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사전에 자율 점검하도록 독려하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양성 및 교육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코스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제로 작용하지 않게 함은 물론, 스타트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하단의 "#4.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참여 회원사 모집"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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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참여 회원사 모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함께 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회원사를 모집합니다.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실 경우 ▲실태점검 면제, ▲과태료 감경, ▲자율점검 활동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우수 자율규제단체 및 회원사 정부포상,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회원사께서는 링크와 메뉴얼을 참고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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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공청회 열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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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계도기간 2023.6.1.~8.31.) 현장 의견과 계도기간 이행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화를 위해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계도기간 이행 결과로 비대면진료가 '재진 환자' 중심으로 설계돼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 장지호 회장은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는 시범사업 이후 95% 급감했다"며 "29개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중 절반이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와 약계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비대면진료 확대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위원)는 "의료계나 약계가 안전성을 우려하는데, 비대면진료가 정말 위험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이행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 증진 위한 다양한 모델 개발,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 지침 위반 사례 적극 대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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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정 ·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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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 · 시행했습니다. 강화되는 조항은 유예 기간을 둬 오는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 일반규정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특례규정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통합하여 체계화
- 수범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별표)” 삭제
- 일반규정에만 있는 규정을 특례규정이 적용되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확대 적용
- 일반규정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특례규정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통합 하여 체계화
-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조치(제5조 제6항), 암호키 관리*(제7조 제6항), 접속기록 월 1회 이상 점검(제8조 제2항),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제10조) 등
*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10만명 이상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또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기업·단체)에 한해 적용
- 특례규정에만 있는 규정을 일반규정이 적용되던 개인 정보처리자에 확대 적용
- 인터넷망 구간 전송 시 암호화(제7조 제4항), 출력·복사시 안전조치(제12조) 등
- 특례규정(제4조 제8항)의 구체적 비밀번호 작성규칙(3종류 8자리 이상, 2종류 10자리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등)을 삭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백신·보안 업데이트 지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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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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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호선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3.9.14.) (👆자세히 보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함.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춤.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우에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신현영 의원 , 고령사회 지역사회 의료 대비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대표발의(👆관련기사 보기)
- 신현영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 ('23.9.7.) (👆자세히 보기)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의 개념을 정립, ▲보건의료데이터주체의 권리 및 국가 등의 책무 규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관련 절차 규정, ▲개인보건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 도입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더 나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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