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의 임기 만료
임원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저절로 등기부등본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임기 만료 후 14일 이내에 중임등기 혹은 퇴임등기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임원 임기 만료가 14일이 지난 경우라면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중임등기가 아니라 퇴임등기 후 취임등기가 필요합니다.
2. 대표자 주소 이전
대표이사 혹은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와 등기부등본 상 기재된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표자 주소 이전 등기를 접수해야 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어요.
3. 지점에서의 변경 등기
지점이 있고, 지점등기부등본이 개설되어 있다면 지점 등기 사항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 목적, 대표권이 있는 이사와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면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 관할 등기소에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