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Weekly Newsletter
2021.06.17
HR Article
기업 성과급 제도의 재검토 
  • MZ세대 직원들은 개인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기를 원하지만, 많은 한국 기업에서 개인 성과가 연봉에 반영되는 정도는 미미
  • 성과급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성과급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상 방법을 고민할 때
1. 개인의 성과-보상 간 연계 강화
    • 조직 및 전사 성과급 위주의 획일적 보상에서 탈피하고, 개인의 성과 측정과 보상 간의 연계를 강화
    • 직원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부하직원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을 훈련하는 일이 중요

    2. 성과급의 조합 차별화
    • 보상에 목적에 맞춰 임직원 개개인별로 전사/조직/개인 성과급과 단기/장기 성과급의 조합을 차별화
    • 현금 보상에서 벗어나 스톡옵션이나, 주식 매입 금액 지원금 등으로 보상 도구 다양화 필요
    • 복리후생, 교육훈련, 권한과 책임의 부여 등 비금전적인 보상도 중요

    3. 성과급 산출 방식의 투명화
    • 인센티브나 연봉 산출 방식, 예상 금액 및 관련 경영실적을 주기적으로 구성원과 공유해야
    • 분배 및 절차적 공정성 뿐만아니라  개인이 받는 정보가 얼마나 시의성, 구체성, 진실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정보 공정성' 역시 중요

    HR News 
    •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 경영계,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며 우려
    • 5~29인 사업장은 2022년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 가능

    • 반려동물 보험 지원, 가사 청소 등 마이크로복지 트렌드
    • 프레시휴가 도입하고 육아기 재택근무제 시행하기도
    • 젊은 인재를 채용하고 또 근속하도록 하는 게 회사 미래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판단

    MZ세대 직장인들이 바라보는 노동조합
    • MZ세대 직장인 86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80.6%가 "노조 필요하다"
    • 노조가 필요한 이유는 고용 안정성 유지보다 '조직문화 개선'
    • 노조가 해야 할 일로 ' 개인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 꼽아

    •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
    • 20.12∼21.12 사이에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금 지급 
    최신 재결례 및 판례 동향    
    업정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
    • 업정연봉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 
    •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하지 않아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음
    원청 CJ대한통운을 택배기사 '사용자'로 인정
    • 중노위, "근무 조건에 실질적 권한 행사"하므로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실질적인 사용자
    • 노동계 "즉각 교섭" 환영 vs 경영계 "교섭 요구 폭증 우려" 반발
    FAQ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를 하던 중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인지
    A.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나 임금은 삭감하지 않으므로 당초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간외근로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으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1일 2시간 단축이나, 사업장의 어쩔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1주 30시간 이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이 6시간을 초과한 근무일에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근로시간을 단축(특정일에 초과한 근로시간만큼)하여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10.12
    참고자료(클릭시 다운)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공인노무사/컨설턴트  양성일 윤영석 배민수 송일영 이병현 김소라 진동우 최유빈 권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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