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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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민을 잊게하는 탁 트인 강과 호수, 기분 좋은 새소리가 들리는 산. 우리 주변의 생태계가 미치는 효용은 많지만 절대적인 경제적 수치로 가치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 개발 논리로 경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계 보전의 가치를 가시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태계 보전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20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예산 마련' 합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환경·기후장관 회의'  (출처: UN, 아시아경제)

지난 10월 3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에서 3년 만에 선언문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관련 회담에서 선언문이 나온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선언은 1992년 리우회담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BD) 등의 정신을 되새기고 이행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선언문에서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식량·수자원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대기정화·탄소흡수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생태 관광·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등이 해당됩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는 개인이나 지자체가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선언문에서 G20 장관들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다층적으로 국가 정책 등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관련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고도화된 메커니즘의 마련과 이해관계자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작동원리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안소은, 충남연구원, 국립생태원)

해외의 대표적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례로 코스타리카와 미국 뉴욕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1990년대 목축으로 황폐화된 산림 복원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했습니다. 국가산림기금(FONAFIFO)을 설립하여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교통세 일부로 예산을 마련하고 토지 소유자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된 생태계서비스 항목으로는 온실가스 저장, 용수 공급, 생물다양성 보전, 자연경관미 보전 등으로 30% 미만이던 코스타리카의 산림이 2002년 4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사례로는 캣스킬(Catskill) 유역 보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캣스킬과 델라웨어 유역은 뉴욕시 식수 공급 중 90%를 담당했으나, 90년대 무분별한 개발 및 농업·목축업의 증가로 오염이 늘어나 수질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정수시설 설치 비용 추산 결과 60~80억 달러(약 7~9조원)와 매년 3~5억 달러(약 4000~6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뉴욕시는 정수 시설 설치 대신, 유역 보호 활동에 10년 동안 시설 비용의 20% 미만인 15억 달러(약 1.8조원)을 투자하여 유역 수질 개선 및 관리에 성공하였습니다.


한국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주민들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생태문화해설·숲 체험 프로그램 (출처: 저지리, 조선일보)

국내에서는 1997년 도입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가 2019년 생물다양성법 개정을 통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개편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10개 시도, 32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포늪, 순천만, 4대강 등에서 철새 보호를 위해 먹이가 될 수 있는 보리를 재배하거나 볏짚을 남겨두는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제주도의 경우, 2023년 전국 최초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19개 마을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산림 자연복원에도 도입되면 효과적인 생태계 복원과 함께 지역주민에게도 낙수효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과거 산불예방과 임업계의 요구라는 명목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며 오히려 화재에 강한 참나무 등의 낙엽활엽수를 베어내고 소나무 인공조림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공조림으로 조성된 소나무숲은 화재에도 취약하고 토양유실 등의 2차 피해를 낳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인공조림의 경우, 나무가 심어진 면적 1ha당 약 3000만원이 소요되나 30년 후 산주가 해당 면적의 소나무를 벌채해서 얻을 수 있는 단순 수익은 100만원에 불과하여 지역주민이 경제적인 효과를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적용하면 기존 자연환경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생태계 보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선순환이 기대되는 경제성 또한 있습니다.


이처럼 생태계 보전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생태계 보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선순환을 유도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제대로 정착하고 넓은 범위에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참여 등을 통한 장기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 3줄 요약 <
👆. G20 환경장관회의 선언문에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중요성 강조!
✌️. 코스타리카, 미국 뉴욕시 등에서 이미 효과적으로 시행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 국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장기적인 예산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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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마지막 석탄발전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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