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2호부터는 기고 글 중심의 내용에서 화폐민주주의연대 활동 소식을 중심으로 뉴스레터가 만들어집니다. 때때로 기고 글이나 IMMR국제화폐개혁운동의 회원국들의 외국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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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화폐민주주의연대 활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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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글
-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금, 정말 문제인가, 서익진
- 돈(통화) 관리 시스템: 제대로 알고, 바로잡자, 김영식
- 화폐민주주의연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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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3월 11일 창원마산 경남도민일보강당에서 양준호 교수님을 모시고 시민특강을 진행. 지역공공은행과 지역순환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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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년 4월 지역의 인문학 공간인 이은문화살롱에서 공공의료와 공공은행에 관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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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화폐개혁운동 IMMR 연차회의에 참여 및 보고
- 일시 : 23년 6월 10~11일
- 참가자 : 김영식 운영위원(국제교류), 김준강 국장
IMMR 총회참석 보고드립니다. 10/11 이틀동안 한국시간 밤10시부터 3시간씩 줌으로 개최되었읍니다. 첫날은 IMMR의 현안과 미래에 관한 자유토론에 임했습니다. 줌으로 참가한 사람이 거의 30명이라 코아그룹 5명(운영위원)이 분야별로 보고하고 5-6명씩 소그룹으로 나누어 자유토론하고 다시 모여 조별로 주요 토의내용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둘째날은 각국별 대의원만 참가하여 전날 도출된 사항을 심층 토의하였습니다. 공식적인 회의결과는 추후에 정리, 전달될 것입니다.
IMMR의 현황은 네델란드에 주소와 은행계좌를 두고 개인과 각 회원국별 조직으로부터 송금된 기여금과 5명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개인들의 자발적 헌신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무국장격인 메리라우 여사는 영국의 포지티브 머니로 부터 소정의 급료를 받으면서 IMMR의 조직운영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고 있답니다.
주요현안은 재정과 조직의 확장문제인데 각회원단체별 연회비 가이드라인을 각단체의 연간 운영예산의 5%정도로 하면 조직전체의 재정이 개별 회원조직의 재정보다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고 회원국가가 늘어나고 각국별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제가 제안하고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코아그룹(운영위원)선출에는 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4명이고 이분들에게 기대되는 활동과제로 이틀간 노의된 내용들을 공감하고 수락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4분(말레이지아의 자이드, 스웨덴의 로크, 이태리의 도미닠, 미국의 마크영)이 선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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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월 12일 ‘지역금융을 다시 생각한다!’ -사회적경제 금융과 지역공공은행의 만남 행사를 마산YMCA 청년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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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국은행 차입금,
정말 문제인가?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금년 상반기에 정부가 한국은행(이하 한은)에서 쓴 단기 차입금이 100조 원을 넘어서고 지급이자가 1,141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언론들이 난리가 났다.
케인스는 불황기에 정부는 적자를 보더라도 정부지출을 세입 이상으로 늘려 경기를 되살릴 수 있으며, 그러면 세수가 늘어나 적자로 생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적자재정 정책이다. 지출 국민소득 방정식(국민소득=소비지출+투자지출+(정부지출-조세)+(수출-수입)도 이를 지지한다. 단, 정부지출 증대가 경기를 되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론과 현실은 그만큼 다르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민간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하자. 국채 발행시장에는 프라이머리 은행들만 참여할 수 있다. 이유야 무엇이든 이것은 은행의 특권 중 하나이다. 은행은 채권 중 안정성이 가장 높은 국채를 최초로 확보해 이를 담보로 싼 유동성을 확보해 더 높은 금리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유통시장에서 더 높은 금리로 되팔아 차익을 누릴 수도 있다.
민간은행에서 빌린 돈은 반드시 상환도 하고 이자도 불입해야 한다. 그런데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가 갈수록 늘어나 빚내서 빚 갚는 채무의 덫(debt’s trap)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무한정 빚을 낼 수 있다면, 그래서 무한 돌려막기가 가능하다면 상환은 문제가 안 된다. 헌 빚을 새 빚으로 갚으면 되니까. 그래도 남는 문제는 이자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와 적용금리의 상승일 것이다. 빚이 늘어날수록 빌려주는 쪽에서는 원금 상환불능 사태(디폴트; default)를 우려해 더 높은 금리를 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상환해야 할 채무 원금은 사실 미래의 지출을 현재의 지출로 당겨쓴 것이다. 그러나 이 돈을 미래 세대의 돈벌이와 상환 능력 제고를 위해 제대로 썼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런데 대개 국가채무는 미래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생긴다. 이 세수 부족이 부자 감세에 기인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그래서 현재 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가 희생한다는 말이 나온다. 국채 원금 상환 부담은 향후 정부의 운신을 제약한다.
불입해야 할 이자는 말 그대로 매몰비용이다. 반대급부 없는 순수한 비용이다. 이자만큼 정부지출의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하지만 지출을 줄일 수도 있다. 나쁜 정부라면 복지와 사회적 지출부터 줄일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민간에서 돈을 빌려 생산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후과는 정부의 부담으로, 나아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제 정부가 민간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어찌 될까? 둘 다 국가기관이므로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두자. 그리고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이다. 이건 돈을 빌리지 않고 없는 돈을 만들어 빌려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론상 허공에서 돈을 창조하는 데는 한도도 없다. 비용도 들지 않는다.
사실 돈을 만든다는 것이 컴퓨터 속에 개설된 계좌에 수치를 치고 엔터키를 누르는 것으로 그만이다. 원금 상환의 영구 유예 또는 새 빚으로 헌 빚을 갚는 돌려막기를 정부에게 허용한다고 해서 한은이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니다. 그냥 대출 장부에 기록된 수치가 늘어날 뿐이다. 단지 법률이 이 짓을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한은 단기 차입금 잔고는 50조 원으로 제한되고, 연내에 상환되어야 한다. 이 상한액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으로 바뀔 수 있다. 실제로 몇 달 전에 4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늘어났다.
이자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노동으로 번 돈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서 만들어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꼭 받아야 할까. 그것도 같은 나라의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말이다.
정부가 한은에 빚내는 것을 잘했다,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민간에 빚내는 것과 한은에 빚내는 것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한 몸이나 다름없는 정부가 한은의 발권력을 제대로 이용하면, 민간은행에 빚내지 않고도, 국민이 원하고 사회와 자연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나아가 지금처럼 상환과 이자를 동반하는 채무화폐(debt money)가 아니라 상환도 이자도 없는 자산화폐(asset money)를 공급하는 화폐 시스템이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혁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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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통화) 관리 시스템 : 제대로 알고, 바로잡자.
화폐 발행 통계의 개편, 증권 시스템의 미비점 보완 및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김영식 화폐민주주의연대 연구위원
돈,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돈이 있습니다. USD, CNY, EUR, GBP, JPY, CHF, KRW, CAD 등등등.
지구촌에 200여 나라들이 있고, 그 중의 하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돈 원(KRW)을 사용합니다. 외국인도 원화가 통용되는 영역에서는 자유롭게 원화를 획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여러 종류의 돈들은 각각 그것들이 사용되는 경제영역을 형성하고 정치·군사적 영역다툼 못지않게 치열한 생존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달러패권이 시들고 있으며 중국의 위안이 그 세력을 키워서 조만간 전세역전이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돈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교환의 매개"에 촛점을 맞추어 역사적으로 이 기능을 맡아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즉 뭐가 돈이었는지를 연구하는 "돈의 역사"가 흥미로운 만큼, 앞으로 돈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고 달라질 것인지도 궁금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돈과 은행제도에 대하여 나라의 법률로 지도·감독·단속의 방향과 한계를 정하여 시행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변화무상하고 법과 제도는 기존질서의 유지·보호라는 꼰대근성이 있어서 둘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마련이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다함께 사용하는 우리 돈 원(KRW)과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관련 제도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짐작하는 상식적 이해 수준과 실제 제도 운영 사이에 어떠한 차이와 간격이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제 나름의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개선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궁극 목적은 우리 돈 원(KRW)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믿을 수 있는 통화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달러나 위안 이상으로 세계인이 5만 원 권 우리 돈을 좋아하고, 원화로 표시된 채권에 투자하는 세상을 꿈꾸며 만들어 보자는 데 있습니다.
1. 돈은 무엇이고 뭣이 돈인가? : 돈과 돈 주고 사는 금융상품
'교환의 매개' 즉, 결제수단으로서의 돈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과 국가가 지도감독하는 금융기관이 개입되는 거래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legal tender)로 해야 합니다. 특히 그 거래가 국내에서 행해지고 대한민국 법원에 최종 재판관할권이 있는 거래임에도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계약서에 원이 아닌 다른 것(예컨대 달러나 비트코인 등)으로 결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화인 원은 원래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한국은행에 납품하고, 한국은행이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발행하는 지폐와 동전을 의미하고, 이 지폐와 동전이 인가된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통장잔액으로 표시되는 숫자(디지털화폐) 역시 법화로 인정되어야 함이 상식적으로 당연하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통장잔액은 좁은 의미의 법화를 예탁함으로써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통장잔액이 먼저 만들어지고 예금주가 그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요에 맞추어서(예, 설날 세뱃돈) 공급되는 현금물량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좁은 의미의 법화인 현찰과 통장 속의 잔고 간의 관계에 대해 그동안 통화당국이 취해온 어정쩡한 태도와 입장에 있고, 지금도 이 문제는 쉬쉬하며 공론화를 꺼린다는 점입니다. 학자들과 연구자들 사이에도 의견과 이론이 분분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폭이 넓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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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물화폐(현찰)의 배포 경로
현찰이 시중에 풀려나오는 경로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지급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는지를 점검해 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한은은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거의 100% 계좌이체로 하는 줄 압니다. 한국은행에 계좌가 개설된 자 만이 이 돈을 받을 수 있기에, 일반 개인과 기업/단체는 한국은행에 통장이 개설된 기관을 거쳐 자신의 계좌에 이체입금되거나 '당신에게 지급될 돈을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는 바우처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따라서 계좌입금이체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의 잔액과 정부기관이 발행한 바우처는 100% 현금화가 보장되는 현금과 같은 효력의 돈일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즉 한은과 정부당국이 100% 보장의 책임을 예하 금융기관에 떠넘겨 5천만 원 한도의 예금보험제도로 땜질하고 있습니다.
1-2. 정부와 한은은 지급할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위에서 보았듯이 화폐의 발행공급 이전에 정부와 한은이 지급해야 할 책임 내지는 의무가 있고 그것의 수행방법이 계좌입금 혹은 바우처 발행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할 터.
정부의 지급의무는 특정 상대방에게 진 빚을 상환하는 것과 불특정 국민에게 국가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책무로서 국방, 재난구호, 교육, 의료, 치안 등 각 분야별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행됩니다. 국채상환이든 부처별 예산집행이든 정부지출을 위한 자금조달은 징세(몰수 포함), 차입(국채발행 포함), 국유자산 매각, 공공수익사업 등의 여러 옵션이 있고,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이 취했던 그린백(Greenback) 발행과 같은 특별한 옵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지출소요는 발권은행으로서, 통화정책기관으로서 정권의 당파성을 초월한 국가 영속성의 관점에서 화폐를 직접 발행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대부자로서 정부와 은행들에게 직접 만들어낸 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굳즈를, 상품을 직접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의 중앙은행들이 택한 정책적 금융시책들을 보면 규제완화로 인해 지도 감독해야할 예하 기관들이 저지른 탐욕적 금융거래가 초래한 잡음과 쓰레기를 뒤처리하는 데 급급하고, 그 결과 최종대부자라기보다는 최종수탁자가 되어, 돈 찍어서 이자 지급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현재 국채는 국고채 1,014조를 포함하여 1,107조 원, 한국은행이 따로 부담한 부채가 통안증권 124조 원에, 통안계정예치금, RP매각을 합하여 132조 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부담이 연간 30조 원에 달합니다.
1-3. 통화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설명 부족
'23년 6월 말 현재 화폐발행액은 176.5조 원인데 본원통화 268.9조 원 중 현금통화는 165.2조 원이니 예금취급은행이 보유한 현금시재가 11.3조원이고, 이 시재금은 통화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본원통화 103.7조 원은 중앙은행의 대 예금은행부채로 분류되는데, 6월 말 M1 통화량 중 예금화폐 1,058.7조 원의 약 10%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은 경제통계(ECOS)의 최근자료 6월 말 통계에 나타난 예금통화 1,059조 원이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오픈뱅킹 출금이체 가능한 잔고확인 금액 총합계와 일치하는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이 8월 하순인데 6월 말 자료가 최신이라니 너무 답답합니다.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언제든 실시간으로 전체 데이타의 변동 상황이 기록되고, 확인 가능해야 하겠지만 대국민 공개는 미국처럼 매 주 단위로, 어느 특정 요일 새벽 0시 기준의 통계자료로 발표하는 관행부터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금융결제원도 오픈뱅킹 계좌 전체의 통계 분석 서비스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현금성 예금계좌가 전부 몇 개인지, 개인과 법인/단체로 구분해서...
- 화폐 발행 통계의 개편
위에서 보았듯이 좁은 의미의 돈(법화)인 현찰은 지갑이나 장농 속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금융기관에 맡겨져 통장 속의 잔고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또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구요.
따라서 정부와 통화당국은 현찰과 예금화폐 사이의 둔갑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예금보험을 적용할 필요 없이 무조건적인 1대1 맞교환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조속히 그 책무를 이행할 시스템으로 개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화폐 발행액을 현금화폐 발행액과 예금화폐 발행액의 합계로 규정하고, 최근 분기말 혹은 연말 기준으로 그 총량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들이 협력할 것이 요구됩니다.
2-1. 현찰 예금의 목적별 구분
현찰이 금융기관으로 들어가면 일단 예금통화로 변환되는데 그 입금의 성격이 금융기관에 '지급한다'는 것이면 금융기관 자신 명의의 현금성 예금계좌에, 지급이 아니라 잠시 '맡겨둔다'는 것이면 고객 명의의 계좌에 기록되고, 시재금은 통화량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즉, 입금자의 의도가 그 돈을 넘겨주고 대신에 다른 금융상품을 새로 얻고자 함인지, 기존의 빚을 갚고자 함인지, 아니면 그 돈 그대로를 맡아달라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절차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2-2. 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과 신규 대출의 회계 처리
대출 원리금 상환을 현금으로 하였다면 은행의 대출금 자산의 감소와 이자수입 증가, 그리고 현금 시재금 증가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현금시재 대신에 그 은행 명의의 현금성 예금자산 증가로 나타납니다. 신규 대출은 대출금/현금성예금 같은 금액을 기입하는 것으로 그만이라고, 즉 은행은 대출 시에 고객의 통장에 입금할 돈을 컴퓨터 자판으로 직접 만들어서 한다고, 이것이 곧 은행의 신용창조기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권화폐론을 비롯한 개혁론의 입장은 신용(돈)의 창조는 중앙은행이나 정부만이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대출금이라는 자산이 생기는 만큼 다른 현금성 자산이 감소하여 차주의 예금으로 이체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행 시스템에서도 대출받은 자금을 통장 속에 그냥 두는 사람은 없을 터. 즉시(단시일 안에) 그 돈을 인출 혹은 출금이체하기 마련입니다. 약간의 시차를 두더라도 마찬가지 결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차를 극복, 금융 통계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시스템 신뢰도와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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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현금성예금과 한은 기관당좌예금
현금통화와 예금통화의 합계가 새로운 화폐 발행액 개념으로 확립되면 이에 대해서는 정부나 한은의 이자지급 부담이 없으므로 부채라기보다 자본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이 화폐 발행액에 대해서는 준비금도 예금보험도 필요 없이 정부가 직접 현금통화와 예금통화 간의 1대1 맞교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은 현재 온 국민이 현찰 이상으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예금화폐 - M1 중 통장 속의 숫자로 표시된 돈, 그리고 이것과 같을 것이라 추정되는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 잔고합계 - 를 현찰과 동일한 효력의 디지털화폐라고 국법으로 인정하고 선언하여 온 국민이 환영하고 지지하기만 하면 될 일입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추가비용이나 위험요인도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3-1.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과 현금, 준비금
각종 금융기관들은 현찰과 예금화폐의 교환업무 외에 여러 가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립니다.
현찰과 예금화폐의 교환업무는 한국은행을 대신하여, 한국은행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입니다. 반면에 금융상품 판매 및 서비스 업무는 고객의 돈이 은행 소유로 이전되어 은행이 그 상품의 속성에 맞게 그 돈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림으로써 이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자기 자신의 명의로 고객으로부터 현금화폐나 예금화폐를 받을 수 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 이 계좌는 한국은행 기관당좌예금과 연결되어 이들 두 계좌의 합계가 저축/투자성 예금계좌에 대한 지급준비금이 됩니다.
- 외국돈의 영향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을 가져와서 외화표시 예금으로 입금해 둔 것은 국내은행 총자산·부채에는 포함되지만 MI 통화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환을 은행에 매각하면 M1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그 자금은 금융 시스템의 신용창조로 충족하는 것입니다.
-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과 상환
수출호조로 유입된 외환이 원화로 매매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고 설명됩니다. 외국의 중앙은행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91일물은 할인발행, 1년/2년/3년물은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로 발행되는데 발행금리를 시장수익률에 맞춰주고 있습니다.
- 국고채의 발행과 상환
이 또한 통안증권과 같은 맥락이나 최단기물 2년물부터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7종의 만기물로, 6개월마다 표면금리로 계산한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국가의 빚입니다. 그 사무는 국고금 관리 지정기관으로서 한국은행이 맡아서 합니다.
7. 추가로 신규 발행되는 돈은 얼마이고 어디에 먼저 지급되는가?
현행 뱅킹 시스템에서는 명시적으로 돈의 추가 발행 메카니즘을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돈이 부족하면 빌리면 된다'는 식으로 얼버무립니다. 누가 돈 빌려줄 여력이 있는지는 절대 지목하지 않습니다. 국채 발행시장에서 빌릴 수 없으면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라는 암시도 합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정부는 연간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은행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렸는데, BIS가 소집한 주요국 중앙은행총재단 회의에서 중앙은행들이 정부에 직접 돈을 빌려주지 말도록 지시한/결의한(?) 이래 정부들도 금융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빌리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돈을 빌린다는 것은 금융시장에 축장된 돈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국채 입찰 후 대금지급 하기까지 2일간의 시차를 이용하여 프라이머리 딜러들 사이의 암묵적 담합으로 저들 그룹 수익의 극대화, 나아가 소득과 부의 양극화의 길로 직행한 것입니다. 즉 국채 입찰에서 현금 없이 다른 자산 담보로 입찰에 참여하고, 2일 후에 입찰에서 결정된 조건에 따라 증권/대금 동시결제를 하는 시장관행을 정착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통화로 결제한다는 대원칙을 회피하는 것이니 이 또한 바로잡아야 할 숙제입니다.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 네트워크와는 별도로 국공채 거래와 관련된 한은 금융망의 거액결제시스템은 아웃사이더가 그 내막을 파악하기도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1.5~2 개월 지나서 발표되는 금융통계에서 확인되는 화폐 발행액의 증감, M1 및 M2 통화량 팽창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특히, 국고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은 상당 부분 신규 발권한 현찰로 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따라서 국채 관련 통계자료는 발행 잔액만이 아니라 발행 시의 할인액과 프리미엄도 발표하여 발행액 액면가와 실제 입금된 대금 사이의 차액도 추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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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과 AI 기술, 그리고 CBDC
돈이라는 교환의 매개체가 등장한 배경에는 해당 거래에 이해관계가 있을 다른 사람 모두에게 그 거래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를 공시하는 것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장차 그 이행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과 공시수단은 위조·변조가 어렵고 진짜인지 아닌지 감별이 용이해야 하는 등의 기술적 조건이 요구되는데, 이 조건의 충족 방법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새로운 것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법·제도가 이것을 어디까지 수용하고 규제할 것인지, 뜨거운 감자입니다.
8-1.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운동장과 플레이어
문서를 자필로 작성해서 서명·날인하고, 추가로 증명하는 공증제도, 인감증명, 수입인지, 내용증명과, 인·허가, 등기·등록 등의 공공행정사무의 절차와 문서관리 방법에 컴퓨터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종이로 처리되던 사무가 대부분 전산화(디지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문서는 종이와 디지털 병행이며 디지털보다 종이문서를 더 중시합니다. 다만 증권(주식, 채권, 선물 등) 제도는 종이 증권의 발행 및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전자증권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호적과 등기 등의 기본문서 관련 사무에 대서방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것 이상으로 증권 업무에는 휴대폰 앱의 도움에 의존해야 합니다.
8-2. 계약(거래)과 자금 이동
대부분의 거래는 주문(계약)하고, 대금과 주문한 상품의 동시교환으로 마무리됩니다. 부동산 거래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중개인 수수료, 감정료, 등기·등록세 등의 부대비용의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맞물립니다.
증권거래는 거래체결 2일 후에 대금지급 및 권리이전등록이 일어나며 그 이틀 동안은 거래의 쌍방 당사자가 보유한 증권과 현금자산이 결제를 1차 담보하고 부족한 담보는 증권회사가 보충하여 가진 돈의 수백 수천 배의 물량을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탐욕적인 투기 심리를 조장하면서 다수 소액 투자자들의 코 묻은 돈을 약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 받은 도박장 같은 증권시장에 만연하는 과도한 투기조장 프로그램을 적절히 규제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실시간총액결제(RTGS)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주문은 애시당초 불가하도록 증권 시스템 전반의 구멍을 꼼꼼히 점검, 개선해야 합니다.
8-3.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CBDC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서로 다른 나라의 추진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준비하고 시험운영 중에 있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입니다. 우리의 한국은행도 뒤질세라 그 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고, 지금 아마 2단계 모의테스트를 하고 있지 싶은데 그 자세한 내용은 김민정님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직 그 구체적 내용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제가 이 글에서 언급한 화폐 발행 통계의 개편과 증권 시스템의 미비점 보완 및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으로 확립이 곧 CBDC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요소들을 이미 내포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딴 길로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정부의 이자 지급을 위한 신용창조는 전 국민에게 직접 배분
앞서 1-2에서 국채와 통안채 등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고 있는 빚에 대한 이자가 연간 30조 원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빚의 외형 규모를 더 이상 키우지 않도록 원금 상환 기일에 맞추어 새로 빚내서 빚을 갚는다 하여도 이자는 따로 또박또박 갚아야 합니다. 5천만 국민 1인당 60만 원 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와 한국은행이 진 빚에 대한 이자지급을 위한 돈을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추가 발권을 통해 마련한 뒤, 이 돈을 빚쟁이에게 직접 지급하지 말고 5천만 국민에게 60만 원씩 각 사람의 생일 무렵에 무상 배분한다면 소비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유발해 30조 원 이상의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증대된 세수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아울러 국채와 통안채의 발행금리와 시장금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돈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통화주권 안보 지킴이" 역할에 금융인은 물론, 활동가, 지식인, 애국시민이 애써 공부하고 참여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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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안내
✅️화폐민주주의연대와 함께 하는 [쉽게 배우는 경제 이야기]
강사 : 서익진 (경남대 전 경제학과 교수.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저서 및 역서 : 칵테일 경제학 입문/ 한국 자본주의 발전궤적과 진로(공저) 등, 역서 : 화폐의 비밀...
토론 : 김준강( 화폐민주주의연대 사무국장. '화폐의 비밀' 공동역자)
일시 : 8월 31일(목) 저녁 7시 장소 : 이은문화살롱 (마산합포구 오동서 6길 41)
※회비: 1만원(다과비, 경남은행 502 221145626)
*강의와 토론(강의 30분+ 토론 60분)으로 이어집니다.
매달 한번 화폐민주주의공동대표 서익진 교수님의 <쉽게 배우는 경제이야기>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몰라서 외면했던 경제 이야기,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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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폐민주주의연대 공식 유튜브채널 8월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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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 소식
- 1월 31일 현재 화폐민주주의연대에 정식으로 가입한 회원은 총 53명이며, 해외 및 전국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 회원가입 안내서(인쇄용) 제작.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하신 뒤 인쇄하여 사용하시면됨.
https://cafe.naver.com/smd2020/113에서 참조.
-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화폐민주주의연대 단체카톡방에는 현재 124명이 활발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음. 단톡방 회원은 누구든지 국장에게 연락만 하고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음. 가입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010-3900-3740 김준강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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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계좌 : 농협 301-0301-9029-51 화폐민주주의연대
문의사항 및 단체카톡방에 초대를 원하시면 연락주세요(010-3900-3740 김준강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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