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고인들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는 국가 독립조사기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것이므로 이는 직권남용의 범죄이며, 유가족들의 진실, 정의, 배상을 요청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도 합니다.
4. 이에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19년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조사방해 세력을 고발하는 등 죄질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를 촉구해왔습니다.
5. 해당 재판의 피고는 총 9명으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입니다.
6. 2월 1일(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등 9인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재판 종료 후 법원-검찰 삼거리에서 재판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