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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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
발   신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제   목 :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특조위 조사방해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발신일 : 2023년 01월 31일 (수)
담당자 : 4.16연대 진상규명팀 채은 활동가 (070-4286-0257 / 02-2285-0416)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정의 실현하라!"

- 세월호참사 특조위 조사방해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 20분 경* 
장소 : 법원-검찰삼거리(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재판 종료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생명과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세월호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향한 600만의 범국민 서명으로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 내내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조직적인 방해를 받았고, 결국 조기 해산된 바 있습니다. 

3. 피고인들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는 국가 독립조사기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것이므로 이는 직권남용의 범죄이며, 유가족들의 진실, 정의, 배상을 요청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도 합니다.

 

4. 이에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19년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조사방해 세력을 고발하는 등 죄질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를 촉구해왔습니다. 


5. 해당 재판의 피고는 총 9명으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입니다.


6. 2월 1일(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등 9인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재판 종료 후 법원-검찰 삼거리에서 재판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 아래와 같이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재판 정보 

● 약칭 : 특조위 조사방해 건
● 일시 : 2023년 2월 1일, 14시 10분
● 장소 : 서관 417호 대법정 - 5번법정 출입구
● 사건 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0고합412 
● 재판부 : 제31형사부(나) (전화 : 530-2136)
 기자회견 개요 
● 장소 : 서울 법원-검찰 삼거리
● 일시 : 14시 10분 재판 종료 직후
● 발언 : 
-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 TF팀장)
끝.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l 약칭 4.16연대
 공동대표 박승렬 양경수 오혜란 김종기
02-2285-0416 / 416network@gmail.com
서울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