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품목
현재 CBAM 1차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입니다. 이외에도 철강의 특정 전구물질*,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러 종류의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부품목 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탄소배출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6개의 품목 외에도 적용 품목을 늘리겠다고 밝혀 대상 품목 범위가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 적용 국가
EU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모든 EU 회원국 외의 국가를 대상으로 CBAM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EU 국가의 외부영토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배출 범위
CBAM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탄소배출량은 제품에 내재된 직접 또는 직간접 실질 탄소배출량입니다. 일반적으로 탄소배출은 스코프 1(Scope 1), 스코프 2(Scope 2), 스코프 3(Scope 3)로 구분됩니다. Scope 1은 기업이 소유 및 통제하는 활동에서 배출한 직접적인 탄소배출량을 말하며,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 가동 시 발생한 배출량 등이 해당됩니다. Scope 2는 기업이 사용한 전력, 열, 증기 등을 생산할 때 배출된 간접적인 탄소배출량으로 기업이 사용한 전력 생산 시 발생한 배출량이 해당됩니다. Scope 3는 기업 활동의 전체 가치사슬에서 Scope 1, 2 배출량을 제외한 기타 간접 배출량으로 15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채굴·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 원료 또는 완제품 수송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대상 품목 중 철강, 알루미늄, 수소는 직접배출량만 적용 대상이며, 시멘트, 전력, 비료는 직접배출량과 사용한 전력에 내재된 간접배출량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철강, 알루미늄, 수소는 Scope 1 배출량이, 시멘트, 전력, 비료는 Scope 1 배출량과 사용한 전력에 대한 Scope 2 배출량이 적용 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전환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무보고서에는 품목에 상관없이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이 모두 보고되어야 합니다.
- 미이행 시 제재 조치
전환기간 동안 수출 사업자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1t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의무 미준수 기간이 길어지거나 부정확한 보고가 이어질 경우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본기간에는 기한 내 인증서 미제출 시 인증서당(인증서 1개 = 탄소배출량 1t)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구물질(전구체):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주요 원료
**다운스트림 제품: 특정 품목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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