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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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를 배출한 제품은 탄소값을 내야지!"💸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최근 국내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행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EU로 제품을 수출 시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그만큼 탄소배출권인 CBAM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EU로 제품 수출 시 의무로 제출해야하는 CBAM 인증서 가격만큼 비용이 증가하기에 전 세계 기업들이 CBAM 시행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출처: EU 집행위원회)

수출 중심 경제를 가진 한국의 많은 산업군들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란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배출량에 따라 탄소배출권인 CBAM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U는 기후행동을 강화하고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CBAM을 도입되었습니다. '탄소누출'이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가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탄소배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거나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EU는 CBAM을 통해 EU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을 막고, EU회원국 외의 국가들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AM 법안은 작년 12월 EU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의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유럽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CBAM에 따라 제품을 EU에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만큼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CBAM의 도입절차는 크게 전환기간과 본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인 전환기간(2023.10.01~2025.12.31) 동안 수출 사업자들은 분기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의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본기간(2026.02.01~)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검증을 받은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고 배출량만큼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CBAM 적용 대상 및 범위

CBAM 적용 대상 품목 (출처: KOTRA 'EU 탄소국경조정제 Q&A북')

- 대상 품목

현재 CBAM 1차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입니다. 이외에도 철강의 특정 전구물질*,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러 종류의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부품목 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탄소배출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6개의 품목 외에도 적용 품목을 늘리겠다고 밝혀 대상 품목 범위가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 적용 국가

EU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모든 EU 회원국 외의 국가를 대상으로 CBAM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EU 국가의 외부영토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배출 범위

CBAM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탄소배출량은 제품에 내재된 직접 또는 직간접 실질 탄소배출량입니다. 일반적으로 탄소배출은 스코프 1(Scope 1), 스코프 2(Scope 2), 스코프 3(Scope 3)로 구분됩니다. Scope 1은 기업이 소유 및 통제하는 활동에서 배출한 직접적인 탄소배출량을 말하며,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 가동 시 발생한 배출량 등이 해당됩니다. Scope 2는 기업이 사용한 전력, 열, 증기 등을 생산할 때 배출된 간접적인 탄소배출량으로 기업이 사용한 전력 생산 시 발생한 배출량이 해당됩니다. Scope 3는 기업 활동의 전체 가치사슬에서 Scope 1, 2 배출량을 제외한 기타 간접 배출량으로 15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채굴·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 원료 또는 완제품 수송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대상 품목 중 철강, 알루미늄, 수소는 직접배출량만 적용 대상이며, 시멘트, 전력, 비료는 직접배출량과 사용한 전력에 내재된 간접배출량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철강, 알루미늄, 수소는 Scope 1 배출량이, 시멘트, 전력, 비료는 Scope 1 배출량과 사용한 전력에 대한 Scope 2 배출량이 적용 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전환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무보고서에는 품목에 상관없이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이 모두 보고되어야 합니다. 


- 미이행 시 제재 조치

전환기간 동안 수출 사업자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1t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의무 미준수 기간이 길어지거나 부정확한 보고가 이어질 경우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본기간에는 기한 내 인증서 미제출 시 인증서당(인증서 1개 = 탄소배출량 1t)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구물질(전구체):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주요 원료

**다운스트림 제품: 특정 품목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CBAM이 미칠 영향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시 5개 업종의 연간 추가 부담액 (출처: 동아일보)

CBAM의 시행이 수출 중심의 한국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EU 대상 수출액 681억 달러 중 CBAM 대상 품목은 51억 달러로 약 7.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9.3%(45억 달러)로 CBAM이 한국 철강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CBAM 도입으로 국내 5개 업종이 연간 추가 부담액이 약 530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제품 생산 시 탄소를 많이 배출할 경우,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어 시장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 제품의 배출량 감축 방안 모색 및 장기적인 탄소 경영 전략 이행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3줄 요약 <
👆.  2023년 10월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시작
✌️.  EU로 수출되는 6개 품목의 제품은 앞으로 발생시킨 탄소배출량만 탄소 배출권인 CBAM 인증서 구매해야!
👌.  국내 수출 기업이 시장 경쟁력 유지를 위해 탄소배출량 감축을 피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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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늘벗공원(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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