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된 단일 계좌 관리
-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로만 수입·지출
- 수입용 계좌는 여러 개일 수 있으나 지출 계좌는 반드시 1개만 사용
- 수입 계좌에서 바로 지출 금지 → 지출 계좌로 이체 후 사용
- 지출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권장
○ 회계책임자 변경 신고
- 모든 지출은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가 직접 해야 함
- 회계책임자 변경 시 14일 이내 변경 신고 필수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며, 미신고 상태에서 지출이 이뤄지면 위법 소지가 큼
- 대리 지출 시, 영수증 지출내역서 위임 관계 증빙 필수
○ 현금 지출 시 제한
- 1회 50만 원 초과 지출(선거비용은 20만 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수표, 체크카드, 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을 사용(현금 인출해 지급하는 것은 실명 확인되는 방법으로 인정 안함)
- 연간 지출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현금을 지출할 수 없음
- 현금 지출은 편리하지만 위험
○ 후원금 모금의 법적 한도와 예외
- 개인 기부 한도: 후원인 1인은 연간 시·도의회의원선거후원회는 2백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후원회는 1백만원까지 후원 가능
- 익명 후원: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까지는 익명 기부가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명으로 받는 것은 불법
○ 지출 시 유의 사항: 정치자금은 오직 '정치(선거)활동'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함
- 절대 불가 사례: 사적경비, 가족관련, 사회적 도리로서 행하는 의례적인 행위(동료 국회의원 명절선물, 축부의금 제공 등), 벌금 과태료, 정치활동과 관련 없는 단체의 회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