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by 민고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고은 변호사입니다. 


새해 계획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3년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가끔 빠뜨려 한꺼번에 쓰기도 하지만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경험과 생각, 감정을 글로 남기다보니 하루하루를 놓치지 않고 담아둘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오히려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를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억울한 마음에 SNS에 수사진행상황이나 결과를 공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이 가해자에게 성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법원에 사건을 넘김)한 사실을 SNS에 게시한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종료하면 수사결과통지서를 피해자에게 보내주는데요. 이 수사결과통지서를 SNS에 게시한 것입니다. 수사결과통지서에는 이름, 죄명, 처분(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이 모두 공개가 되어 있고, SNS의 게시물 내용을 함께 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가해자가 특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입니다. 이 때의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글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을 클릭해서 로하우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으로 더 나아지는 로하우가 될 거예요.
stibee

이 메일은 스티비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