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 2025년 9월 16일 발행 -

직불제 완화, 엔지니어링업계에 불똥…외주 구조 흔들릴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원도급사가 2회 이상 대금을 지체해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1회 지체만으로도 직불제가 적용되도록 변경된다.

이 움직임은 시공 분야의 하도급 체불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설계·엔지니어링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외주 비중이 높아 직불제 확대 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대부분의 엔지니어링사는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약 30% 이상을 외주 처리
  • 외주 항목에는 설계 내역서, 보고서 편집, 번역, 측량, 문화재 조사 등이 포함
  • 대형사도 외주 없이 단독 수행이 어렵고, 직불제 확대 시 현금 흐름에 악영향 가능성 제기
  • 실제로 발주처가 인정한 기성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업계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설계 영역까지 확대될 경우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현장 사망 사고, 전국 공사 중단…안전 강화가 오히려 위협?

이재명 정부 들어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이 “고의적 살인”, “면허 취소” 등의 강경 발언을 하면서, 건설업계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전국 공사 중단, 대표이사 사퇴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대우건설이 2건의 사망 사고 이후 전국 105개 현장을 중단했고,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도 각각 100개 이상 현장을 멈췄다. 일부는 대표이사 교체까지 단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건설업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 건설투자: 2021년부터 5년 연속 감소세, 올해도 2.2% 감소 전망
  • 📉 건설기성액: 15개월 연속 감소, 7월 기준 전년 대비 13.7% 하락
  • 👷 종사자 수: 8월 기준 191만 명, 16개월 연속 감소
  • 🔧 하청업체 피해: 일감 감소, 일자리 축소로 이어짐

또한, 공사 중단 후 일정 맞추기 위해 공사를 더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

굴착공사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최근 굴착공사 작업 중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경기 부천 수도관 밸브 교체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흙막이 가시설 작업 중 측면 토사가 무너지면 사망하였으며, 6월 27일 서울 은평구 주택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되메우기 작업 중 하부에 있던 근로자가 떨어지는 토사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하였습니다. 
굴착공사 작업 중 사고 예방대책
 
- 지반 굴착 작업 시 지반상태 사전조사 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할 것
- 굴착작업 시 사전 조사 사항 : 지형, 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지반의 성질을 고려하여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 할 것
- 토사 등에 의한 낙하위험 작업 하부에 출입금지구역 설정 및 의사소통을 철저히
  한 후 신호에 따라 작업 할 것
- 3m 이상인 흙막이 상부에서 토사 되메우기를 위한 투하 작업 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할 것
- 굴착작업 시 안전관리 준수 사항
  1. 안전담당자 선임  2. 신호수 배치  3. 버팀대, 사보강재 위 통행금지
  4. 흙막이 지보공에 버팀대, 띠장, 사보강재 설치  5. 버팀대 위 중량물 적재금지
  6. 기계굴착과 인력굴착 병행 시 작업분담구역지정  7. 배수펌프 상시 정비
  8. 차수시설 설치 및 경사면 방호조치  9. 토질별 히빙 및 보일링 대비 사전조치 것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굴착공사 작업 중 사고 관련 Kosha Guide

1. D-C-1-2025   흙막이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규정

2. D-C-5-2025   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3. C-39-2023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4. C-37-2011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5. G-29-2011    굴착작업 시 지하 매설물 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지침

6. C-15-2017    관로매설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7. C-87-2013    중소규모 관로공사의 안전보건작업지침

8. C-113-2020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지침

9. C-48-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10. C-103-2014 굴착공사 계측관리 기술지침

굴착작업 작업계획서 작성 교안 및 샘플
건설기계 충돌 예방 포스터 (16개국)
[ SAFETY ALL 안전캠페인 ]

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9.10.(수)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9.11.(목)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5.9.11 .~ '28.9.10.)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겅쟁입찰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채용 정보 플랫폼 누리집 안내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명단 공개 대상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등.

    굴착사면 재해예방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지반 굴착작업 중 토사에 깔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의정부지법 2023. 4. 6. 선고)

    1. 사건 요약

    2022년 5월 14일 13:38경,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김낙수(48세)가 고정앵글(약 94.2kg) 인양작업 중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가, 5층 개구부에서 약 16.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산업재해 사건


    2. 주요 혐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3. 선고 요약

    • 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주식회사 아○○○○○: 벌금 1,000만원
    • 주식회사 온○○○○○: 벌금 3,000만원
    • 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방○○: 벌금 500만원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특징: 모든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원청-하청 구조에서 각각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초기 사례로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여준 중요한 판례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전기공사업자에게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고, 공공 공사의 경우 보험 또는 공제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25.11.28.)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

    나. 전력량계는 건물로 인입되는 전력선과 직접 연결되어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이 높은 위험한 공사임에도 일반 국민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있는 바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미한 전기공사의 기준을 현행화

    다. 일반 국민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저압 기준을 현행 600볼트에서 「전기사업법」과 동일하게 1,000볼트로 변경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


    2.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 등의 가입 대상(「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전기공사), 기간(착공일부터 완공일) 및 금액(전기공사 계약금액) 및 방법(착공일 전까지 관련 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을 구체화

    나. 경미한 전기공사의 기준에서 전력량계 삭제

    다. 경미한 공사의 저압 기준을 현행 600볼트에서 1,000볼트로 변경

    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사용승인 요건을 알리도록 하여 사용승인 단계에서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승인 요건을 알려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물"을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의 여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11. 27.] [법률 제21034호, 2025. 8. 26.,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하여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를 평가하고 사업 이행능력을 조사한 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제5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에 대한 보증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공제계약자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전 안전점검 (7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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