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근저당권 말소와 경매 취하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 주의사항
📰NEWS ROUNDUP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해제에 적합한 시기가 왔다고 언급했어요.


용적률 이양제 도입 공식화

용적률 이양제란 민간사업자끼리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인데요. 문화재나 항공 고도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100%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의 주민이 용적률을 팔아 개발비용을 아끼고, 이를 사들인 사업자는 기부채납 부담 없이 역세권이나 도심의 고밀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빌라 등 비아파트 주거지 공급을 활성화 대책도 제시되었어요.

500㎡ 미만 소규모 필지(2·3종 주거지)에서 빌라 등을 지을 때, 기존의 조례 용적률(200~250%)를 3년간 한시적으로 법적상한용적률(250·300%)까지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이에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로 동결
1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어요. 두 차례 연속 인하 후 숨 고르는 중인데요.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면서, 2월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어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께서는 모두발언에서 경기 성장의 하방 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지만, 국내 정치상황과 주요국 경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 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리를 동결한다고 했어요.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 연장

2025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2025년 4월 16일까지 3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임을 발표했어요. 이는 당초 10월 17일 시행 시, 상황에 따라 계도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 것에 근거해요. 즉, 앞으로 계도기간이 더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계도기간이 늘어났더라도, 1)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 3)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2024년 금융권 가계대출 41.6조원 증가

주택담보대출은 전년 대비 57.1조원 증가하여 전년(+45.1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기타 대출은 15.5조원 감소했어요.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46.2조원)은 전년(+37.1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서는 여전사(+3.2조원), 저축은행(+1.5%조원), 보험(+0.5조원)은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9.8조원)은 감소했어요.


월별로 보면 다른 달에는 4~6조원 사이로 증가하는데, 2024년 8월은 무려 9.7조원 증가했고, 12월 잠정치는 2조원으로 적게 증가했어요. 지난 8월 당시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했었고, 9월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렸던 것으로 기억해요.

🌏 2025년 1월 셋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미국 채권 시장은 강세를 보였어요.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실업수당청구건수가 예상치를 웃돌며 고용이 약해진 모습을 보인 영향이에요. 덧붙여 미 연준의 윌러 이사가 지표에 따라 연내 3-4회 인하가 가능하다는 통화 완화적인 발언도 시장 강세에 기여했어요.

국내 시장은 약세를 보였어요.
야당이 20조원을 추경 기본 출발선으로 두자는 기존 입장에 더해 2-3단계까지 편성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어요.
이후 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으나, 금통위 이후 시장 금리는 하락했어요.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내외 정치 리스크를 감안하여 잠시 쉴 뿐 인하 기조에 변함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영향이에요.
👨‍🏫KNOWHOW
펜타프라퍼티대부 이창기 대표이사(법학박사)님
저당권 말소와 경매 취하를 채무자가 직접 한다면?

1. 경매 취하의 문서

경매 절차의 취하를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채권자의 취하서 또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증빙하는 문서의 제출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채권자의 취하서는 통상적으로 경매절차 진행 중에 취하를 위하여 채무자가 원금을 제외한 비용 및 이자만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하서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2. 취하의 당사자

경매 취하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경매신청채권자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신청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취하절차를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동시에 상환하거나, 비용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의 이유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3. 채무자가 진행하는 경우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신청채권자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혹여 보정 등의 사유로 근저당권 말소가 지연되거나 또는 부동산 소재지가 지방인 관계로 방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를 먼저 신청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합니다.

그 이유는 근저당권 말소를 즉시 접수 가능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도 채무자가 공인인증이 가능할 경우 즉시 접수가 가능하지만, 요즘은 공동인증서나 기타 인증서를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개인인 공인인증서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경매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취하서 접수와 동시에 취하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직접 근저당권 말소와 경매절차를 취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말소가 먼저 완료되고 증빙해야만 취하가 가능합니다.

가령 내일이 경매기일이라면 말소가 하루만에 완료되지도 않거니와, 이런 이유로 경매절차가 진행으로 낙찰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창기 대표님께서 겪으신 사례를 확인하시려면 대표님의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독자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뉴스레터를 읽고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피와 살이 되는 독자님들의 모든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며 더 나은 뉴스레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업과 부동산금융업에 관한 인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세요! 
대부업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주식회사몰리턴
help@moreturn.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3, 오투타워 4, 5, 6, 8, 17, 19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