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② 최저임금, 통상임금 설계 시 주의사항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소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금항목 중 식대의 月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인상되면 4대보험료·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하향 조정될 수 있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인상에 따른 급여관리 issue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이 4대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2023년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각각 7.09%, 12.81%로 인상되어 4대보험료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표와 같이 임금 인상 없이 식대를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대상 임금을 10만원 감액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소폭 낮아집니다. 즉,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과세 대상 임금과 식대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임금 관련 주의사항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식대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 반드시 연장근로수당 등 포괄임금 항목에 변경된 통상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청구할 수 있었던 날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2023년이 아닌 2022년의 통상임금으로 2022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식대의 범위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급여는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2,010,580원의 1%인 20,105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식대를 2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식대 20만원 중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 금액은 179,895원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의 합계액을 1,830,685원, 식대를 200,000원으로 구성하면 최저임금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등 급여 설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신승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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