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 2023년 10월 10일 두부레터입니다.
두부가 한 주 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핫한 뉴스'는 그동안 밀린 굵직한 소식 2개를 함께 담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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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직전, '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어요. 약 2주간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와 어느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만 짚을게요.
우선 아파트가 공급되는 과정부터 볼게요.
공급을 시작하는 '인허가' ->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 ->
집주인이 결정되는 '분양' ->
공사가 완료되는 '준공' ->
실 거주자가 거주를 시작하는 '입주' 의 순서입니다.
올해 1~8월 전국 주택 공급을 통계해 봤더니, 위에서 본 인허가, 착공, 준공이 모두 급감했어요. 보통 아파트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약 2~3년이 걸려요. 근데 올해 상반기 인허가도 덜 해, 착공도 덜 해... 그렇다면 3년 뒤 새 아파트 찾기 힘들어지고,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은 또 고공행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더 스피드를 내볼게 라는 것이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입니다. 크게 3개 포인트로 나누면,
1) 공공주택은 확대할게
2) 민간공급은 활성화할게
3) 부동산 PF 지원 확대할게 예요.
두부는 1)2)만 확인할게요.
1) 공공주택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합니다. 이런저런 절차 다 빼고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공공주택은 나라에서 리드하니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있는 걸 부수고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허허벌판에 새로운 걸 지어야 겠죠? 그래서 3기 신도시에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에요.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왕숙2,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이에요. 원래 17만6000가구를 계획했는데 여기에 3만 가구 이상을 추가합니다.
2) 공공주택엔 '확대', 민간주택엔 '활성화'를 붙였어요. 공공에서는 물량을 더 많이 뽑겠다는 거고, 민간에서는 그간 발목을 잡고 있던 여러 규제를 풀어서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재건축 해도 돼!' 라고 인허가가 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고금리와 원자재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갈등 등으로 건설사들이 '내가 할게!'라고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즉,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에 나서지 못하는 대기물량이 많아지니, 정부가 나서서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간 주택공급이 활성화되겠죠.
이번 부동산 공급대책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앞으로 진짜 빠르게 아파트 많이 찍어낼테니까, 집값 올라갈거란 두려움에 서둘러 시장에 뛰어들지마!' 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만큼 변수가 많은 곳도 없죠. 과연 계획대로 지켜질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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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용어풀이
'부동산 PF'이란?
Project Financing의 약자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건설 프로젝트의 수행성을 판단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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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이죠,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 득템 하나가 생겼어요. 집 관련 대출받을 때 소득요건을 조금 풀어줘요. 이런저런 조건을 갖추면 나라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어요.
원래 둘이 합쳐 연소득 7천만원 이하였는데 -> 8500만원 이하로 뛰었어요.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금리 2.45~3.55%로 혜자스럽죠. 물론 조건은 기존과 동일해요. 6억원 이하의 집일 때만 가능, 대출한도도 최대 4억원까지예요.
원래 둘이 합쳐 연소득 6천만원 이하였는데 -> 7500만원 이하로 뛰었어요. 금리는 더욱 훌륭해요. 2.1~2.9%입니다. 얘도 조건은 기존과 동일해요.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대출한도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만약 아기를 낳았다면 ' 신생아 특례 대출' 혜택까지 받게 됩니다. 이건 내년 1월부터 스타트 합니다.
- 누가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아기를 낳은 무주택가구(2023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는 5년간 적용
- 주택 기준: 9억원 이하 / 대출 한도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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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시리즈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 조건을 살펴보다 보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눈에 밟힐 때가 있어요. 내가 무주택이면 됐지 세대구성원까지 붙는 건 뭐지?
청약 할때 특공/일반으로 나눠지는데요. 특공 중에 '생애최초 특공'이 있어요. 말 그대로 머리털 나고 한 번도 내 집을 가져보지 못한 경우죠. 즉 나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 모두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대는 주민등록등본 떼면 나오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에요. 만약 집주인이 아버지고 그 밑에 어머니, 두 명의 자녀가 세대원이 된다면 이를 세대구성원이라고 해요. 물론 가족이라 해도 결혼해서 분가하는 등 주민등록등본에 쓰여 있지 않다면 세대원이 아닙니다.
즉 이런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거죠.
확인은 어떻게?
님이 청약 신청하려는데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알지 못하고 신청했는데 덜컥 당첨됐어요. 그럼 부적격자가 되어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미리 확인해보고 싶다면, 청약홈에서 세대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두는 거예요. 좀 번거롭지만 해당 세대원이 직접 로그인하고 동의 과정을 거쳐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거죠.
유주택인데 무주택이라고?
예외란 게 존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하는데요.
두부는 부모님 자가에 함께 살고 있어요. 두부가 청약 신청하려고 했으나, 세대구성원인 부모님이 자가를 갖고 있으니 무주택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애최초 특공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요,
청약 가이드를 살펴보니 두부도 생애최초 특공에 해당하더라고요, 어떻게??
바로 '무주택으로 보는 주택' 유형이 따로 있는데요.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돼요!
<참고: 주택청약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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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늬우스
# 갈아타기 대출 쉽게하기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소득·보증금 요건이 완화되고, 대출액 한도도 늘어나요.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경우 기존 연 7000만원 -> 1억3000만원, 보증금은 기존 3억원 -> 5억원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액 한도도 기존 2억4000만원 -> 4억원으로 늘어나요.
# 인터넷으로 쉽게 합시다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타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규모와 장기수선충당금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내 관리비공개단지의 관리시장 규모 조회기능을 신규 구축한 건데요. 거주 중인 단지의 관리비 집행 비용을 예상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세우는 데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건설사 계속 문 닫는 이유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올해 폐업 건설사 수가 1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부는 건설사의 PF 보증 대출 규모를 확대할거라 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지난 1∼9월 분양 물량은 13만5181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5만2190가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 반값이어도 안사!
한때 아파트 대체재로 큰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이 경매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어요.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낙찰률은 11%대예요. 10건 중 1건만 겨우 낙찰자를 구했단 얘기죠. 고금리 장기화와 전세 사기 여파로 오피스텔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분석이에요.
# 공인중개사 개인정보 오픈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며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반드시 적어야 해요. 최근 전세사기 사건 중 공인중개사의 개입 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빨리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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