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발생하면,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부과됩니다. 즉 과태료 통지서는 회사로 오지 않고, 대표이사의 자택으로 발송되며, 법적으로는 대표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던 당시의 대표, 즉 위반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등기를 하지 않고서, 대표이사가 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게 되면, 새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구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