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45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법인등기 과태료는 누가 내야 할까요?] 법인등기 과태료에 대한 상식을 알려드려요. 
2. [재미있는 법인등기 Q&A]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법인설립 해도 되나요?
💭 법인등기 의무는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법인등기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발생하면,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 통지서는 회사로 오지 않고, 대표이사의 자택으로 발송되며, 법적으로는 대표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던 당시의 대표, 즉 위반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등기를 하지 않고서, 대표이사가 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게 되면, 새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구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미있는 법인등기 Q&A 😉
👥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법인을 추가로 설립해도 되나요?
😀 이미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번호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셔도 운영 중인 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는 달라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두고 법인사업자를 새로이 설립하시는 거라면, 개인사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법인사업자에서는 법인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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