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 2026년 개정노동법령&2025년 주요 노동판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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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은 3월 5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연맹 2026년 1차 월례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2026년 개정 노동법령 및 2025년 주요 노동판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 단위노조 대표자와 간부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노동정책 환경 속에서 현장 간부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실천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노조법 개정과 주요 판례 변화가 노동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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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강의는 공공연맹 법률원 남운도 노무사가 맡아 진행했다.
남운도 노무사는 2026년 시행되는 주요 노동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짚었다.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 원청 책임 강화 등 개정 취지가 갖는 의미를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법률 변화가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교섭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시행 예정 법률을 폭넓게 소개하며, 각 법령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형식적인 법 이해를 넘어, 실제 교섭과 투쟁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접근이 강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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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강의는 공공연맹 법률원 박형무 변호사가 맡았다.
박형무 변호사는 2025년 주요 노동 판례를 중심으로, 최근 사법부 판단의 흐름과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통상임금, 부당해고, 사용자 책임 범위 등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들에 대해 판결의 의미를 짚으며, 판례가 노동조합 활동에 주는 시사점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판례는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현장의 힘 관계를 반영하는 결과물”이라며, “노동조합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비로소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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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강의 내내 높은 집중도를 보이며 질의응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간부는 “법과 판례를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공공연맹은 앞으로도 현장 간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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