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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흥미 있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요약하자면, A 씨가 B 씨에게 회식 중 "관리 안 하시냐 인제 그만 드셔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A 씨에게 성적 모욕을 받았다면서 성희롱으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노조, 징계 위 등은 A 씨의 부적절하지만, 성희롱 단어는 아니다 판단했습니다. B 씨는 노동청까지 신고하고 노동청은 성희롱 맞다 시정 권고를 했습니다. A 씨는 결국 징계를 받았고 소송까지 진행합니다. 법원에서는 성희롱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기사를 보면 직장내성희롱은 남녀고용지원법에서 규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sexual)’ 의미가 내포된 언동을 수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데요. 우리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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