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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7 | 슬링 | 안강민 | 19 Dec
[슬링] "거대기업에 아이디어가 도용당했다"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이야기
스타트업을 응원하는 쫌아는기자들이 가장 곤혹스러울 때는 스타트업과 대기업간 특허나 아이디어 배끼기 논란이 일 때 입니다.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협업을 하거나, 투자를 받기도 하며, 그런 협업과 투자 진행 사이에는 스타트업이 찾은 페인포인트와 그걸 푸는 방식(가설)을 풀어놓곤 합니다. 일부 입증된 가설입니다. 돌연 대기업이 유사한 비즈니스를 내놓는다면, 스타트업은 나락의 어느메쯤입니다. 동일선상의 경쟁으론 당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맞서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내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가 롯데헬스케어에 아이디어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20년 이후에도 키우소, 위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들과 관련해 분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스타트업 슬링이 교육 대기업인 비상교육과 표절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스타트업의 수능 기출문제 학습 애플리케이션(앱)의 디자인과 주요 기능을 비상교육이 표절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법적 공방까지 갈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갈등에서 스타트업이 선(善)이진 않습니다. 약자인 것은 맞습니다. 슬링의 안강민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물론 비상교육의 입장도 마지막에 반론으로 충분하게 실었습니다. 맞다 틀리다를 쫌아는기자들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빈번한 스타트업-대기업간 논란 속에서 한번쯤은 고통받는 스타트업 창업가의 이야기에 귀기울여도 되지 않을까요. 

양해의 말씀도 있습니다. 쫌아는기자들은 유료 레터이며, 무료 구독자에겐 일부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부 논의끝에 이번 인터뷰는 전문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유료 구독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갈등을 전할 때, 날것 그대로의 전체 모양을 보야주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전문을 봐주세요. 그리고 비상교육의 반론도 일독 부탁드립니다. 쫌아는기자들은 ‘균형잡힌 매체’를 지향하지만, 무엇보다 스타트업을 응원하는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청에서도 인정한 디자인권 침해 받았다"
"UI/UX도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모두 충족한 지식재산권"
쫌아는기자들과 화상 인터뷰를 하는 안강민 슬링 대표 /쫌아는기자들

-슬링의 서비스, 오르조는 태블릿PC에서만 작동합니다.

“2020년에 병역특례가 끝나고 다니던 회사를 나왔어요. 그때 카페, 지하철에서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 고등학생들을 많이 봤죠. 당시에는 비싸다고 생각했던 태블릿을 학부모들이 사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여러 고등학생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태블릿은 휴대폰보다도 저렴하고, 많은 문제집과 노트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어서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특히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문제 풀이 활동'이 수십 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에듀테크 스타트업에도 다닌 적이 있고, 이 문제를 생각은 고민한 적도 있었거든요. 전 모바일앱 개발자였는데, 당시 모바일 화면의 UI/UX로는 문제를 풀 수 없었어요.


문제집, 특히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pdf 형식으로 제공되거든요. 고등학생에게 제일 중요한 평가원 문제 같은 경우, 종이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pdf 파일 형식으로 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엔 모바일에서 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교육분야가 디지털화가 정말 느린 곳이거든요. 그때 알았죠. 콘텐츠가 pdf나 디지털화가 되어도 pc랑 마우스, 키보드로도 어렵고. 모바일에선 작은 화면으로 작은 손가락으로 풀어야 하고. 그렇다면 대안은 태블릿이다. 그런데 태블릿에서조차 문제 풀이가 불편했어요. 크게 2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번째, 지문과 문제가 한눈에 보이지 않아서 문제를 풀 때 계속 위아래 스크롤을 하면서 풀어야 하고,


둘째, 1개 지문에 여러 연관문제가 따라붙어요.

예를 들어 특정 지문에 8~10번 문제가 한 세트에요. 그런데 7페이지에 지문과 8~9번 문제가 있고, 8페이지에 10번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pdf 파일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7페이지를 보다가, 10번 문제를 풀기 위해 8페이지로 넘어가고 다시 7페이지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야 해요. 지문이 있는 문제의 경우에 분할되지 않은 형태로 지문-문제가 붙어서 디지털화 됐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 문제를 태블릿에 기반해서 해결한 서비스가 오르조예요. 강의듣기는 메가스터디가 인강으로 해결한 것처럼 다른 서비스는 모두 혁신이 나왔지만 태블릿은 없었으니까요. 이건 정말 혁신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르조의 핵심 기능은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도 지문+문제를 분할해서 쉽게 풀 수 있는 UI/UX인가요?

. 태블릿 화면을 좌/우로 2분할로 나눕니다. 왼쪽에는 지문, 오른쪽에는 문제를 배치하고요. 그런 다음 지문을 볼 때는 지문을 더 크게,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더 크게 볼 수도 있고요. 지문의 스크롤과 문제의 스크롤이 따로 작동합니다. 지문/문제가 분할되고, 문제들도 분할된 것이죠. 종이를 pdf로 바꾸면서 한 덩어리로 묶인 지문+문제를 왔다갔다 할 일 없이, 내가 지금 푸는 문제와 관련 지문만 한 눈에 보면서 풀 수 있게 만든 것이예요.”


-비상교육의 앱, ‘기출탭탭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기출탭탭이 그렇다면 오르조의 이러한 UI/UX 핵심을 따라했다?

화면의 좌/2분할하고 양쪽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영역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동적디자인까지. UI/UX의 핵심 원리와 아이디어가 같아요. 기출탭탭은 작년 12월에 출시했고, 오르조는 2년도 전인 202011월 출시였습니다. 이미 오르조의 UI/UX20223월 특허청에 출원해 202210월 디자인권으로 등록된 상태였거든요. 명백한 슬링의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슬링이 만든 오르조의 UI/UX /슬링

-비상교육의 주장은 당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입장입니다. 특허로 인정받을 만한 독창적인 UI/UX 였을까요.

특허청이 판단하는 디자인권의 요소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은 최초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자인 전에 다른 유사한 디자인이 있었는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분명 오르조를 개발했을 때, 그리고 개발 이후 특허 출원을 준비할 때도 비슷한 UI/UX는 없었어요. 그래서 UI/UX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디테일을 잡는데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두번째는 창작성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독창성을 보는 영역인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디자인이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널리 알려진 디자인을 결합해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디자인의 권리는 인정해주지 않겟다는 거예요.

공업상 이용 가능성. 이건 양산이 가능한지를 보는 여부고요. 쉽게 이야기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가능하느냐를 따집니다.

오르조는 동적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 1, 3개의 정적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까지. 4개의 디자인권을 획득했어요. 이 이야기는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모두 만족했다는 기야기입니다. 비슷한 서비스가 없었고, 충분히 독창적이고, 서비스로 이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동적 하나, 정적 디자인 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면?

동적디자인의 경우에는 2분할 화면에서 유저가 bar를 클릭해서 좌우로 움직일 때 좌우 column의 넓이가 달라지고 확대 축소가 자동으로 변하는 화면 흐름에 대한 디자인권입니다. 정적디자인 1,2,3은 각각 2분할 화면 bar가 중간, 오른쪽, 왼쪽에 위치해 있을 때 화면 구성에 대한 디자인권이고요. 전체 UI/UX의 기능들을 요소 별로 쪼개서 디자인권을 낸 셈이죠.”

왼쪽은 비상의 기출탭탭 UI/UX. 오른쪽은 슬링의 오르조 UI/UX. /슬링
"어느날 갑자기 유사한 앱이 나왔다"

-흔한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나 기술이 도용당하는 경우는 투자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SI로 투자를 하겠다며 접촉을 해서 핵심을 빼가는 일이요. 비상교육과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뇨. 전혀 교류도, 접촉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온 서비스가 너무 똑같았어요.”


-다른 침해 케이스와 달리, 이 경우에는 비상교육도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오르조의 서비스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미 개발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흔하다면 흔한 기능일수도 지 않을까요.

아뇨. 저희는 교육 앱 분야에서 1위를 찍은 적도 있었고요. 바뀌는 순위에서도 늘 5위 안에 있는 인기앱이었습니다. 다운로드 수는 20만을 조금 넘었는데, 얼마 안 되는 태블릿 사용자 수와 주 이용 고객인 고등학생 수험행 수를 생각하면 굉장히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던 것이었죠. 지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고 있었고요. 기술로 인정 받지 못했다면 시리즈A 70억원 투자를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UI/UX는 모바일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 모바일에서 제일 유명한 연구는 확인 버튼을 오른쪽에 배치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오른손 잡이가 많아서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이용하기 좋다뭐 이런 연구요. 태블릿은 그런 것이 거의 없거든요. 화면의 분할, 아래 문제를 넘기는 스크롤의 배치까지. 전부 학생들 관찰하고 인터뷰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고민하고 연구했는데, ‘당연한 디자인이라고 말하다니. 이건 너무하다고 하는 것이죠.

발명된 것을 두고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포스트잇, 이거 실수로 개발된 것이잖아요. 종이에 접착제 좀 두른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결과를 보고 해석하면 에이, 그거 뭐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쉽죠.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주식 가격 보고 원래 오를 주식이었다이렇게 말하는 것은 되게 쉽잖아요. 예측을 먼저 하는 것이 어렵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특허청까지도 인정한 권리를 행동으로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르조와 슬링은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입었나요.

우선 비상교육이 출시한 기출탭탭은 교육분야 앱 인기순위에서 20위권에 올라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비상교육입니다. 다양한 인강과 문제집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될 수도 있고요.”  

슬링이 등록한 디자인권에 대한 특허청 조회 화면 캡처. /슬링
"스타트업의 선택은 합의와 법적 분쟁 뿐, 2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상하나"

-지난주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현재 비상교육과의 분쟁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올해 1월 비상교육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고요, 비상에서도 반박 입장을 최근 발표하고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도 온 상황입니다. 요지는 발표한 입장처럼 디자인권 침해하지 않았다니까요.

일단 중기부에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 및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변호사 2명을 파견해주셨어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기술보호지원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먼저 와서 회사 차원의 대응이 가능한지를 봐주고 계시고, 중기부에선 13일에 첫 미팅했어요. 중기부가 법무적인 지원을 돕기로 해서, 관련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는 것인가요. 만약 이렇게 특허가 침해됐을 경우, 스타트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무엇이 있습니까.

합의와 법적 분쟁입니다. 합의는 혼자서 할 수 없고, 상대방은 표절 의혹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까지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애초에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옵션은 법적대응이요. 일단 스타트업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해야 하니, 당연히 법적대응으로 인한 비용 차원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저도 중기부 면담 이후 알았는데, 법적대응은 크게 투트랙이더군요. 특허청으로부터 상대방의 서비스가 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여부를 확인 받는 침해 여부 판단, 그리고 아예 민사재판으로 가는 방법이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아주 희망적으로, 빨라야 판단이 나오는데 몇 개월이 걸리고 길면 2년 이상도 걸립니다. 스타트업에게 2년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거대기업은 그정도 시간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스타트업은 2년이면 투자금이 마르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죠. 그동안 성장은 정체되고, 까먹히고요


-결국 슬링의 선택은 법적대응 준비군요.

. 특허청에 일단 디자인권 침해 여부부터 판단 받을 예정입니다.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도 고민했는데요. 우선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특허청의 판단 여부가 레퍼런스가 되고 소송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허청의 판단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허청 트랙과 민사 트랙을 동시에 밟는 경우엔 특허청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특허청과 법원의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일이 더 복잡해진다고 하네요. 이것은 법률자문을 받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것은 똑같고요. 그동안 시간은 까먹히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론과 언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슬링 안강민 대표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았다는 앱 리뷰들. /슬링
"스타트업의 어려움, 결국 창업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비상교육이 낸 입장문에서 그렇다면 인정할만한 팩트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앱을 열심히 만들었다. 이것 한 줄 밖에 없습니다. 비상교육에서 슬링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그 등록된 도면상에 나타나 있는 형상과 모양의 결합 또는 모양에 대해서만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지 동적디자인이 아닌 권리에서 그 변형된 디자인까지 권리에 포함한다고 한다면 이는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썼어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슬링은 현재 2분할 화면디자인에 대해서 등록된 디자인권 기준으로 1개의 동적 디자인, 3개의 정적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슬링이 보유한 디자인권에 대한 조사부터 제대로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길 바립니다회사의 사이즈가 작아서 대놓고 무시를 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스타트업이니까, 작은 회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슬링의 UI/UX에 대한 고민, 독창성 이런 것을 차치하고, 지금 사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지금 아이디어를 그대로 구현하기에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술적 장벽이 낮다고 해야할까요. 이 정도 사태를 처음부터 각오하진 않았나요.

서비스한 2년 좀 넘는 시간 동안에도 오르조를 벤치마킹한 카피캣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녜요. 조금 따라한 정도도 아니고, 이 정도로 대놓고 (카피하고), 심지어 저작권까지 있는데 인정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는 처음이라서요처음 앱을 출시하고도 카피캣이 나올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디자인권 등록을 했던 것이고요. 없는 스타트업 살림에 당연히 디자인권 등록에 수백만원을 쓰고 인력과 리소스도 투여했는데도요.”


-앞으로도 카피캣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의 UI/UX 외에도 다른 장점이 있어야 소송을 하는 기간 동안 오르조와 슬링이 살아남을 수 있을텐데.  

저희가 직접 제작한 문제모음 콘텐츠가 있는데 여기엔 기출문제 외에도 출판사, 학원, 강사들의 콘텐츠도 수록되어 있어요. 문제집을 공부할 때 문제별로 정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답보기; 기능, 학생들이 서로에게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질문방 기능도 있고요. 듣기 평가 기출문제 같은 것들은 들으면서 답을 체크하고 정답도 볼 수 있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팀의 동요는 없었나요. 누군가 퇴사를 한다든가요.

슬링의 자랑은 지난 2년 동안 자발적으로 퇴사한 팀원이 1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들 단단하게 견뎌낼 것이라고 봐요


-이 과정에서 대표 개인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제일 컸습니다. 큰 기업은 소송은 법무팀이 있고, 특허만 전담으로 하는 팀도 있고. 맡길 사람들이 많은데 스타트업은 이런 일은 대부분 대표 혼자 해결해야 해요. 배신감 같은 것도 있어서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회사가 존중을 받지 못한 부분, 존중이 부족하다고 느낀 상황이 감정적으로 힘들었어요. 결국 잘 해결할 수 밖에 없죠. 스타트업 창업자는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애초에 작은 시장을 타깃하진 않았나요. 기출문제가 있고, 수능식 시험을 치는 한국 같은 국가에서 가능한 비즈니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교육시장은 모바일이 나온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종이와 연필을 들고 문제를 풀어요. 종이와 연필을 사용한 학습 방식의 효과. 그 방식을 쉽게 버리지 못한 것이고 이 방식을 디지털화 하는 것이 모바일로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태블릿이 주목을 받아요. 애플이 아이패드를 처음에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애플은 교육시장을 핵심으로 타깃했어요. 한국도, 해외도 학교에 태블릿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요태블릿 교육 시장은 디바이스의 보급이 필요한데, 이 디바이스 보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고등학생이 태블릿을 얼마나 갖고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변화는 예상보다 빨리 올겁니다.”

  
비상교육의 입장
"디자인권 침해는 법적으로 별개 사안, 앱 만들어달라는 학생 요청 많았고 준비했었다"

쫌아는기자들은 비상교육 담당자와도 연결해 입장을 들었습니다. 비상교육은 법무팀과 상의해 낸 공식적인 입장문 외에 별도의 의견을 유선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디자인권의 존재와 디자인권을 침해, 도용했느냐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설명과 함께 비상교육도 태블릿에서의 문제풀이 페인 포인트를 알고 있었고, 어플로 만들어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이 많아 오르조의 출시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교육의 풀수록이라는 문제집이 있는데, 시중 서점의 제일 큰 문제집이라고 하더군요. 기출문제 모음 서적이라 면적은 신문, 두께도 4~5cm에 달해 학생들이 휴대하기 힘들었다고요비상교육의 입장문은 A4 2장 분량 정도 였습니다. 이 중, 비상교육이 주장하는 핵심만 축약했습니다. 


■ 비상교육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합니다.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항상 존중하며. 이를 침해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교육 기업으로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슬링 측이 주장하고 있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링은 비상교육의 태블릿 전용 수능 기출 학습 애플리케이션 '기출탭탭'직사각형 문제지 형상 바탕의 디스플레이문제지 상단 OMR 표시빨간 원형의 채점 표시세로 2분할 문제 및 답안 제시 등의 디자인 요소가 '오르조'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슬링은 직사각형 문제지 형상 바탕의 디스플레이가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태블릿PC와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는 직사각형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디자인물도 디스플레이부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지 상단의 OMR 표시가 유사하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역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에 빨간 원형 형태의 채점 표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디지털상에서 문제를 풀고, 정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항목입니다. 아울러 세로 2분할 서비스가 유사하다고 슬링 측은 강조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고유 특성인 멀티태스킹 측면에서 화면을 분할하고, 분할된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당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각 디자인의 기능과 용도가 동일하다는 등의 주장도 했으나 이는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출탭탭'은 출판의 디지털화 일환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기출탭탭'은 비상교육 출판 컴퍼니가 추진 중인 '출판의 디지털화' 일환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슬링이 '오르조'를 출시하기 이전부터 비상교육 내부에서는 '기출탭탭' 론칭을 위해 꾸려진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이처럼 출판 컴퍼니가 역점 추진하는 '출판의 디지털화'와 맞물려 기출문제집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애플리케이션이 '기출탭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선의의 경쟁을 통한 동반성장을 지향합니다.

선의의 경쟁은 소비자의 선택권 증대는 물론,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이 같은 관점에서 '기출탭탭' '오르조'가 수험생들에게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통해 수능 기출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더욱 커지고 동반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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