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처럼 유언장만 있으면 현실에서도 상속인이 권리를 취득할까요?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에 대해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유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언의 법적인 의미

by 허미숙 변호사


유언이란?

 

유언이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유언의 자유는 헌법상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유언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사항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한하고, 반드시 법률이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앞서 소개드린 유류분제도에 의해 유언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의 진의 여부, 유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언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는 이유 등으로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유언의 요식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인데, 민법의 방식이 아닌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5가지 각 방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1).

 

타인이 대필한 경우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작성의 연··일을 모두 기재해야 하므로, ·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닌 유언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데 반드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인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2. 녹음유언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민법 제1067).

 

구체적으로 유언자는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달리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음유언의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공증인법에 의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 해결이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인을 통해 유언을 하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유언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진정으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밝히지만 유언내용을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 제1).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 제2).


자필증서와 달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타인이나, 증인이 필기해도 유효하지만, 타인이 필기한 경우 유언장 아래에 필기자를 표시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특별방식에 의한 유언으로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 제1).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 제2).


유언의 검인, 집행 절차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

 

앞서 5가지 유언 방식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정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므로 검인이 불필요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미 검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검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하고,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대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언의 무효, 취소, 철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지만 이를 위해 유언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유언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기일을 정하여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을 소환하고,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법원이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한 때에는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 그 밖에 유언의 내용에 관계 있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문제는 유언검인절차에서 다른 상속인이 유언장의 진정성 등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판부는 상속인 중에 이의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을 검인조서에 작성하고 검인절차를 종료하는데, 다른 상속인의 이의가 있으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예금 등의 인출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유언효력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유언이 무효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언장 작성을 원한다면 후속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안에 따른 세심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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