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레터 2주차
    첫 번째 이야기: 난민  
난민은 누구인가?

'난민'의 일상적 의미는 특정한 이유로 본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 타국으로 피난온 사람을 의미합니다. 난민의 법률적인 의미는 난민협약(제 1조)과 우리나라 난민법(제 2조)에서 정의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적 개념으로서의 난민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요구합니다. 

[첫째]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 우려되어 돌아갈 수 없는 사람
[둘째] 이 때 '박해'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이에 대한 국적국의 보호가 부재함.
[셋째] '박해'는 5대 사유(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정치적 의견)와 관련이 있어야 함.
[넷째] '박해'를 받을 두려움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위의 요건이 충족되어 난민으로 인정되면, 난민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난민협약 상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들에게 특별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여 한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자격을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국적국에서 보호받지 못한 난민에 대해 난민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대체적(2차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계 난민 현황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세계 난민 동향 통계(2022년 말 기준)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난민을 포함한 강제 실향민 수는 우리나라 인구의 2배에 달하는 약 1억 80만 명이며, 이 중 3,530만 명이 법적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세계 난민의 52%는 시리아(650만 명), 우크라이나(570만 명), 아프가니스탄(570만 명) 출신으로 집계되었으며, 즉시 재정착(Resettlement)이 필요한 난민은 약 140만 명에 달합니다. 전쟁 및 분쟁은 난민 발생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며, 소수민족 차별과 종교적 박해, 기근도 난민 발생의 요인입니다. 난민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난민 정책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난민에게 보호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난민 신청은 크게 다음의 두 경우로 나뉩니다. 

(1) 대한민국 입국 전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 전 출입국항에서의 난민들은 난민인정심사를 받기 이전에, '이 사람이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회부 결정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부 결정을 받으면 입국이 허가되며 (2)의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불회부 결정을 받으면 본국으로의 (강제)송환과 공항에서의 무기한 대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공항에서의 대기를 선택하더라도 이들은 ‘난민신청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체류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2) 이미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 중인 상태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 후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외국인보호소에 난민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면담 절차 등을 걸쳐 난민 인정/불인정 결정을 통보받습니다. 이 <1차 신청 단계>에서 불인정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서도 기각(난민 불인정) 통지를 받은 신청자들은 법무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을 받은 사람 중 극히 일부는 출입국으로부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기도 합니다.

※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협약 상 '5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생명이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어지는 체류허가입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의 강제송환은 피할 수 있지만, 매년 체류 허가를 갱신해야하며 가족을 초청할 수 없고 일자리나 생계 등의 면에서도 많은 제약이 있는 자격만을 가집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 현황과 문제점

한국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사로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현재까지 난민인정률이 2% 안팎을 넘나드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023년도의 난민 인정률은 1.49%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또한, '회부 결정 심사'는 7일 이내에 서류미비나 신원 조작 여부 정도 등을 확인하여 '예외적인 남용적인 사정이 있는지'만 간이하게 판단해야 하는 '절차적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지난 10년간의 평균 난민심사 불회부율은 63.8%에 달합니다. 이는 수많은 난민들이 난민 심사를 받을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강제송환이 되거나 협소하고 열악한 공항 출국 대기실에 기약없이 구금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난민면담에서의 비전문적 통역과 심사관 수의 부족, 처우 상의 미비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 출처: 난민인권센터)
  
어필이 하는 일  

공익법센터 어필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입국 후 난민신청자, 그리고 난민인정자를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1)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 출입국항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형사소송 대리 
  🙌 출입국항 난민 처우에 대한 개선 권고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등 

(2) 난민신청자
  🙌 난민인정심사 조력(의견서 및 자료제출, 면접동석 등) 
  🙌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 관련 법적 조력
  🙌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 대리
  🙌 인도적 체류 소송 대리

(3) 난민인정자
  🙌 생활 상 처우를 위한 조력 
  🙌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대리 

이외에도 어필은 불합리한 난민정책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운동, 난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강의와 캠페인 등의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하단에서 어필의 난민 관련 최근 활동소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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