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바뀌거나 해산·청산 등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법으로 정한 기간 내(2주 또는 3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라고 합니다. 다만 개별 등기관이 언제 등기해태 사실을 발견하는가에 따라 실제 과태료 부과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과태료 부과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과태료 처분이 결정되면 등기 의무자는 법원에서 보낸 과태료 부과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전 통지로서 과태료가 부과된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이때 만약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