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이야기
: 인신매매, 한국기업 인권침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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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Human Trafficking)가 무엇인가요?
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행사,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남용 등의 수단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인신매매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유엔국제이주기구(IOM)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발생한 인신매매의 피해자의 수는 9백만 명에 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약 2천 7백만여명의 사람들이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어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는 한 해 수 십억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올리며 국제적 범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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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인신매매가 발생하나요?
<사례 1> 이주 어선원 강제노동
우리가 먹는 생선이 이주 어선원들의 강제 노동으로 수확된 생선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선원 중 10명 중 8명이, 연근해어선의 경우에는 10명 중 4명이 이주노동자입니다. 어선에서는 법적으로 노동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일을 하지만 한국인 선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어선원들은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한국인 선원과의 재해보상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정부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입국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지만 어선의 경우 사설 송출입업체에서 일자리 알선을 담당하면서 높은 송출수수료를 마련해야하는 부담이 있는데, 연근해에서 일하는 선원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천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입국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입국 후에 인력업체나 선주에게 여권이나 통장을 압수 당하는 경우에는 일터를 떠날 수 없는 강제노동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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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인신매매가 발생하나요?
<사례 2> 이주 여성 공연 사기, 성착취
필리핀 여성들은 한국에 가면 가수와 댄서로 일을 할 수 있다는 한국의 공연기획사의 말을 믿고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파견되는 곳은 공연장이 아니라 외국인전용유흥업소입니다. 기획사는 여성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유흥업소로 보내고 관리를 합니다. 유흥업소의 업주는 필리핀 여성에게 약속된 임금을 주기는 커녕 손님들에게 술을 구걸하거나 성매매를 통해 매상을 올릴 것을 강요를 합니다. 기획사는 업주의 강요를 거부하는 여성들에게는 폭언과 협박이 이어지고, 급여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주여성들은 업주와 기획사에 의해 성착취와 노동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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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많은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자원 채굴, 농장 운영, 전자 제품 생산,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하며 인권 침해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한국 기업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기업이 해외에서 일으킨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규제가 없기도 하거니와 한국에서 물리적으로 멀리 있으면서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한국의 제도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공급망* 내에 있는 다른 기업이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로 참여한 한국 기업에 책임을 묻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공급망: 제품이 만들어져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거치는 모든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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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필이 하는 일
🙌 피해자 구제 (소송, 국제인권메커니즘을통한 진정 제기 등)
🙌 제도 개선 (법과 제도를 고치기 위한 입법 운동)
🙌 인식 개선 (강의, 캠페인, 유튜브, 성명서, 보도자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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