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추진), 국토보유세 신설(유보)
· 250만호 공급(기본주택 100만호)
· 주택도시부, 부동산감독원 신설
· 구도심 용적률, 재건축 규제 완화 고려
―
윤석열
·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종부세, 재산세 통합,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유예, 양도세 완화, 취득세 인하(첫구입자, 1주택자, 다주택자 대상)
· 250만 호 공급(민간 공급 200만호)
―
심상정
·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토지소유현황 공개, 개발이익환수제도 강화, 주택소유상한제 도입, 종부세 인상, 공시지가 현실화(인상)
·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허용
· 공공주택 20% 실현, 수도권 최대 공공주택 25만호 공급, 도시주택부 설치
―
안철수
(부동산 공약 발표 전)
·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보유세 강화 검토
· 국공유지 활용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공급, 청년 안심주택 50만호 반값 공급
·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모기지 도입
· 저가주택 및 도심지의 경우 용적률 상향
―
김동연
· 15년 보유, 10년 이상 거주시 종부세 면제, 종부세 과세기준 15억으로 상향, 다주택자 6억 유지
· 20년 이상 보유, 10년 이사 거주시 양도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2년 중과유예 이후 5%p인상
· 과표구간의 세분화로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