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노사는 지난 2025년 5월 28일, 4조 2교대 시범운영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장기화되던 교섭 국면이 전환점을 맞았다.
부산항보안공사 노사는 그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잠정적으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회사 간 위수탁 계약 구조에 따른 승인 및 통제, 경영상 여건과 예산 편성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임금교섭 타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임금협약이 장기간 미체결 상태로 이어져 왔다.
이에 노사는 부산항보안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모·자회사 간 위수탁 계약 개정을 추진하는 등 예산 자율집행권 확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하며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