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 | 부산항보안공사노조 2023~2025년 임금협약 체결

부산항보안공사노동조합(위원장 심준오)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합의는 교섭위임 이후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번 임금협약은 공공연맹이 교섭을 위임받아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부산지역본부(의장 곽영빈)와 부산항보안공사노동조합(위원장 심준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사됐다. 특히 공공연맹은 교섭 과정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주도하며 노사 간 합의 도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2025년 5월 28일, 4조 2교대 시범운영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장기화되던 교섭 국면이 전환점을 맞았다.


부산항보안공사 노사는 그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잠정적으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회사 간 위수탁 계약 구조에 따른 승인 및 통제, 경영상 여건과 예산 편성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임금교섭 타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임금협약이 장기간 미체결 상태로 이어져 왔다.


이에 노사는 부산항보안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모·자회사 간 위수탁 계약 개정을 추진하는 등 예산 자율집행권 확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하며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합의에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노사가 함께 불합리한 위수탁 계약 구조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 노조법 개정 이후에는 원·하청의 실질적인 교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연맹이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심준오 부산항보안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장 직원들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문 임금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현재의 구조에서는 자율적인 교섭이 어렵고 자회사 내부의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청의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날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앞으로는 노사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