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42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자주 깜박하는 변경등기  TOP3] 대표님, 변경사항이 생기면 꼭 등기하세요!
2. [법인 임원에 관한 재미있는 상식] 임원에 관한 재미있는 상식을 알려드려요.
1. 임원변경등기
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마다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임원변경등기는 임원의 임기 만료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변경등기를 깜박해서 14일을 넘기게 되었다면,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럴땐 중임등기가 아니라 퇴임등기 후 취임등기가 필요합니다. 

2.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대표이사 혹은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의 주소는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에 대한 변동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뜻이 되지요. 😃 상법상 등기부등본의 대표자 주소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하시게 된다면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표자 주소 이전 등기를 접수해야 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지점 변경등기
만약 지점이 있고, 지점등기부등본이 개설되어 있다면 지점 등기 사항도 본점 등기 사항만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 목적, 대표권이 있는 이사와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면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 관할 등기소에도 등기를 신청하세요!
법인 임원에 관한 재미있는 상식 😉
💭 임원이 잠적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원의 임기는 3년이므로, 취임한 지 3년이 지났다면 해당 임원과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임원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닿지 않는 임원을 등기부에서 빼기 위해서는 '퇴임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해임등기'이 아닌 '퇴임등기'로 진행하는 이유는, 퇴임등기는 해임의 사유 없이 임기만 만료되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임등기는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기를 기다린 다음, 퇴임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 임원이 가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임원과 다른 사람 간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세무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임원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팔고싶다면 다른 사람과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주식 양도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 당사자 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알린 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세무 신고만 하면 됩니다. 👉🏻 자세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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