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시행
10월부터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개통
올해 하반기부터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시행되고, 소송기록 열람 허용 범위도 넓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데요. 또 10월부터는 형사소송 절차가 전자화되면서 관련 시스템도 새로 개통된다고 해요. 먼저 7월부터 소송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시작돼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소송 당사자 중 누군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엔 상대방 소송 당사자도 포함돼요.
대법원은 이 조치로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어서, 피해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9월부터는 피해자가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어요.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예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10월부터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정식으로 개통된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수사나 재판 과정이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수사, 공소 제기, 재판, 집행까지 전 과정이 전자 시스템으로 연결돼요. 피해자나 피고인, 변호사 등은 관련 서류를 컴퓨터로 작성해 시스템에 제출하고, 판결문이나 공판조서 같은 문서들도 전자 문서 형태로 작성하게 돼요.
이외에도 몇 가지 제도가 더 바뀌어요. 7월부터는 입양 허가 재판에서 예비 양부모가 아이를 미리 일정 기간 돌볼 수 있는 임시 양육 결정 제도가 새로 생기고, 8월부터는 법인이 전자 등기를 신청할 때 OTP 같은 보안 인증 수단도 추가로 사용하게 돼요.
피해자 보호가 점점 강화되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실효성 있게 제대로 작동할지가 더 중요해 보이네요. 제도보다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진짜 관건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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