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10년 가까이 인지 못해
25년 7월 2주  <VOL 503>
★ 이번 주 PICK

⚡피자 주문하다 카드번호·주소 다 털렸다

⚡하반기 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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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주문하다 카드번호·주소 다 털렸다

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10년 가까이 인지 못해


날이 덥고 습해 외출은 자제하며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 먹게 되는 요즘인데요. 어제도 피자를 시켜 먹었다는 사실.. 그런데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에서 고객 카드번호랑 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해요.

 

파파존스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고객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전날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 바로 조치를 취했고, 지금은 모든 보완 작업을 마친 상태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그냥 최근 일이 아니라 2017년부터 계속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파파존스 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고객 이름, 연락처, 주소 같은 정보가 온라인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하네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회사 측은 카드번호는 일부만 보였다고 했는데, 같은 날 오후엔 카드번호 16자리 전체가 다 노출됐다고 정정했어요. 초반 대응도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고객 정보가 무방비로 오랜 기간 노출돼 있었는데, 회사는 그걸 거의 10년 가까이 몰랐던 거예요. 현재 파파존스 누적 회원 수는 약 229만 3000명이나 된다고 해요.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번 유출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법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에요. 또 주문 정보를 너무 오래 보관한 것도 법 위반 여부를 따져서 문제가 있으면 처분할 계획이라고 해요.

 

요즘같이 개인정보가 돈보다 더 중요한 시대에, 이렇게 오랫동안 유출된 걸 몰랐다는 건 정말 충격이에요. 단순한 실수 수준이 아니라,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조차 없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사용자 입장에선 이제 어디다 믿고 정보를 맡겨야 할지 모르겠네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얼마나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지, 이번 일로 좀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관련기사>

○ 파파존스에 써브웨이까지…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2025.06.30.)

○ “숫자만 바꿔도 고객 정보가” (2025.06.28.)

○ 개인정보위, 한국파파존스 고객정보 유출 조사… (2025.06.27.)

하반기 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시행

10월부터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개통


올해 하반기부터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시행되고, 소송기록 열람 허용 범위도 넓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데요. 또 10월부터는 형사소송 절차가 전자화되면서 관련 시스템도 새로 개통된다고 해요. 먼저 7월부터 소송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시작돼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소송 당사자 중 누군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엔 상대방 소송 당사자도 포함돼요.

 

대법원은 이 조치로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어서, 피해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9월부터는 피해자가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어요.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예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10월부터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정식으로 개통된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는 수사나 재판 과정이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수사, 공소 제기, 재판, 집행까지 전 과정이 전자 시스템으로 연결돼요. 피해자나 피고인, 변호사 등은 관련 서류를 컴퓨터로 작성해 시스템에 제출하고, 판결문이나 공판조서 같은 문서들도 전자 문서 형태로 작성하게 돼요.

 

이외에도 몇 가지 제도가 더 바뀌어요. 7월부터는 입양 허가 재판에서 예비 양부모가 아이를 미리 일정 기간 돌볼 수 있는 임시 양육 결정 제도가 새로 생기고, 8월부터는 법인이 전자 등기를 신청할 때 OTP 같은 보안 인증 수단도 추가로 사용하게 돼요.

 

피해자 보호가 점점 강화되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실효성 있게 제대로 작동할지가 더 중요해 보이네요. 제도보다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진짜 관건이겠어요.


 <관련기사>

○ 법원, 올해 9월부터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복사 확대 (2025.06.30.)

○ '종이 없는 법정' 현실화…입양 예비부모 '시험' 도입 (2025.06.30.)

○ 전 여친 주소 알아내려 소송도…재판 악용하는 범죄자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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