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활동가 공무집행방해 사건 최종변론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남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창준 활동가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최종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창준 님의 무죄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최종 변론의 요지를 뉴스레터에 첨부합니다.
선고기일 - 11월 25일 오전 10시 목포지원
 피고인 소개 
이창준 활동가는 2006년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전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다가, 전남으로 옮겨와 광주전남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경이 된 2023. 11. 11.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시민입니다.
 공소사실 요지 
 변론 요지 
 공소사실에 대한 상세 변론 
 관련 사건 판결 
경찰의 채증영상(검사증거 순번 20, 24, 28)을 보더라도, 경찰의 이격조치 직전까지 이 사건 집회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이 사건 집회는 상당한 수의 질서유지인을 두었고,⁵) 달리 그들이 총포·폭발물·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였다거나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줬다는 등 이 사건 집회 신고범위의 현저한 일탈이나 조건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장면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 문애린 등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문애린, 피고인 등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하여 적법절차와 정당한 근거로 해산명령을 하면서 정당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해산명령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6. 7. 23. 서울지방법원 정동은 활동가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무죄 판결문
 현장 사진(경찰 채증) 
 현장 사진(경찰 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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