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채증영상(검사증거 순번 20, 24, 28)을 보더라도, 경찰의 이격조치 직전까지 이 사건 집회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이 사건 집회는 상당한 수의 질서유지인을 두었고,⁵) 달리 그들이 총포·폭발물·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였다거나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줬다는 등 이 사건 집회 신고범위의 현저한 일탈이나 조건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장면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 문애린 등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문애린, 피고인 등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하여 적법절차와 정당한 근거로 해산명령을 하면서 정당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해산명령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6. 7. 23. 서울지방법원 정동은 활동가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무죄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