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첫째주
 Issue No.3 / 2022년 5월 첫째주 
1. 부동산 주요뉴스 Top 5
2. 상업용 부동산 거래 시 이정도는 알고있자! : 취득세 편
3. 부동산 상식 : 권리금? 그리고 권리금의 종류
4. 알파카 유튜브 : 커피 한잔에 900원, 노량진 정말 위기의 상권일까? 
1. 원희룡 "임대차법, 폐지수준의 근본적 개선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주택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과 임대료 인상률을 강제하는 현행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대차 3법의 보완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갱신을 하거나 가격 인상 폭을 일정 기준선에서 지키는 집주인에게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 부동산 정책 갈팡질팡··· '시장 대혼란'
차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재건축·재개발과 부동산 대출 등 규제 완화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시장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혼란스러운 건 '집값 잡기'와 '6월 1일 지방선거 승리'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선 공약대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추진하자니 집값 상승이 우려되고, 속도 조절에 나서자니 '공약 번복' 비판에 직면해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송영길·김동연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부동산 공동전선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를 선두에서 이끌 투톱(송영길·김동연)이 2일 서울·경기 지역 부동산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부동산 민심'의 큰 영향이 예상되자 문재인정부 정책 실패를 직접 만회하겠다는 의지를 양 후보 모두 부각하고 나선 것입니다. 최고가 주택을 제외하고 1가구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김동연 후보는 "면제 또는 대폭 감면"을,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사실상 폐지"를 언급하며 공동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4. 4명중 3명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 매물 내놓는 효과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5% 미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이 실시한 부동산 전문가 100인 설문에 참여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대내외 변수가 큰 상황이라 새 정부 출범 후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변수로는 전문가 59%가 '새 정부의 정책 변화 추이'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 기사 보러가기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2/04/379647/
5. 전문가 43% “용산 도심개발 성공할 것” ,,, 땅값상승, 교통난은 부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주목받는 용산을 중심으로 한 서울도심 개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더 많았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100인 중 응답자 43%는 서울 도심 개발이 성공할 것이라 하였고, 21%는 실패할 것이라 답했습니다. 한 건설 관계자는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용산 주변 일대 재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고 하였지만 반면, 한 부동산 관계자는 교통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해당 지역의 과도한 지가 상승과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개발이 쉽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용산을 중심으로 한 서울 도심 개발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용산 개발 로드맵을 수립 해야한다.’ 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규제 완화, 투기세력 선제적 차단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거래 시, 이 정도는 알고있자
- 취득세 편

최근 몇 년간 주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과 규제가 적은 꼬마빌딩 거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자들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투자 트렌드를 형성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꼬마빌딩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제 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들을 얻기가 힘든 편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 할만한 부분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은 매입 시 내야하는 취득세, 보유 시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매각 시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언제까지 내야 돼요?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중 가장 먼저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보통은 이와 같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량이나 기계장비, 항공기 등을 매입하게 되었을 때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부가세(부가가치세와는 다름)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농어촌특별세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법 제149조)

이러한 취득세와 그에 따라오는 부가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총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고, 이 기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넘기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죠. 세금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 만큼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달라질 수 있는 취득세

개인이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할 시 취득세는 실제 거래가액의 4.6%로 책정되기 때문에 이 같은 세율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물론 농어촌특별세(4.6% 중 0.2%)와 지방교육세(4.6% 중 0.4%)도 포함됩니다.

이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율(1.1~3.5%)보다는 높은 편이나, 다주택자나 법인에게 적용되는 최대 13.4%의 중과세율보다는 낮습니다. 곧, 주택을 이미 소유한 사람은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는게 취득세 측면에선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주체가 법인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만일 주택 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의 위치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일부에 해당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설립 5년 이내인 신설 법인이 매입하였을 때에는 취득세가 9.4%로 중과되므로 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신설한 법인의 경우는 설립 후 5년 뒤에 부동산을 매입하는게 좋습니다.

또 법인의 경우 이자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 그중에서도 공동명의로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에 꼼꼼하게 따져 보고 매입하셔야 합니다. 
  
다음호 예고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종합소득세 
권리금의 종류 그리고 권리금은 어떻게 정하나?

상업용 부동산 혹은 상가 임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권리금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과연 권리금이 뭐길래 비싼 돈을 주고 받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등장하는 것일까요?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 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영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 영업권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 권리금은 국제회계기준에서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권리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상 '관행 상 금전'으로 인식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보니 부르는게 값이고 이를 둘러싸고 애매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바닥권리금 
 - 바닥권리금은 해당 점포의 위치나 상권 등 그 장소적인 이익을 토대로 형성됩니다. 말 그대로 목이 좋다고 여겨지는 상가에 붙게 되는데요, 유동인구가 많고 역세권인 경우 바닥권리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권리금은 보통 상가주인인 건물주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보증금에 바닥권리금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계약 시 바닥권리금을 보증금으로 처리했다면 건물에서 퇴거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2. 시설권리금 
 - 시설권리금이란 말 그대로 '형태가 있는 자산'에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이전 세입자가 사용하던 시설이나 장비를 새 임차인이 양도받는 경우에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가 있는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소모되고 낡게돼 소위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상호간에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최종 시설권리금을 협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협의에 따라 2년 정액비로 할 수도 5년 정액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영업권리금 
 - 영업권리금은 그 상가에서 특정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쌓아온 인지도나 단골손님 등에 매겨진 가치입니다. 또 이 밖에 영업 노하우나 거래처, 신용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리금은 유일하게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영업권리금이 가장 많이 인정되는 업종이 바로 '학원'입니다. 반대로 인정폭이 가장 적은 쪽은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은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요즘같은 코로나19 시국 등 시기에 따라 매출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이며, 단골이 많다 하더라도 그 단골들이 매일 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죠.
 
음식점의 경우 권리금 사기가 가장 많이 생기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동원하거나 이벤트 등을 활용해서 단기간에 '매출 뻥튀기'를 하여 권리금을 높여 부르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이익권리금 
 - 미래에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대가가 이익권리금입니다. 본래 영업권리금과 이익권리금을 분리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정부가 권리금에 대한 법을 정비하면서 새롭게 구분된 권리금입니다. 이익권리금은 보통 매월 발생하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6~12개월분을 계산하여 책정합니다. 

참고로 영업권리금과 이익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사업에 연속성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권리금입니다.
  
커피 한잔에 900원, 노량진 정말 위기의 상권일까?

이번 알파카 영상은 공시생들의 성지! 노량진에 가보았는데요!
노량진의 랜드마크, 노량진 수산시장이 리뉴얼 되어서 현대화가 되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요즘 노량진은 뉴타운 재개발 소식으로 뜨거운데요, 과연 이에 걸맞게 상권도 뜨거울 지, 알파카와 진돌이가 직접 가봤습니다! 

노량진 상권은 빠르게 변모하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는 달리 상권 전체가 침체된 분위기로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학원들이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2022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쟁률 및 응시율이 대폭 떨어진 점은 상권이 어떻게 변화해 갈지 궁금함을 자아내기도 하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재개발이 유일한 상권회복의 희망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미 현재의 땅 값이 비싸게 형성돼 있는 노량진, 비싼 땅값만큼 권리금도 계속 오르고 있을까요? 코로나 시기 이전에 1억대를 형성하던 권리금이 현재는 8-9천대의 권리금을 형성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그 외에 노량진 상권의 생생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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