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금액은 법인 결산전까지는 임시로 처리되며 결산 시에는 확정 계정으로 대체 또는 상환해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 가지급금의 뜻
법인에서 현금지출이 있었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증빙이 불분명한 경우 그것이 확정될때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의미합니다. 어디까지나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이기 때문에 결산기까지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정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4.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차이
세법상으로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해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어도 이자 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처럼 인정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 법인과의 거래에서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