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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에게만 주는 임금도, 근무일수 충족해야 주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4. 12. 20.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특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어제(2024. 12. 19.) 대법원에서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전원합의체 회의를 다시 열고 통상임금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3년)는 "고정성"이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예컨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라거나, '해당 월에 10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와 같이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즉 고정적이지 않은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위 요건 중 "고정성" 개념을 부정하기로 한 것인데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앞으로 통상임금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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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제시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
◾ 새로운 기준에 따르더라도 통상임금이 부정되는 사례
 1. 고정연장 · 야간 · 휴일 · 연차수당 등
 2.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 적용 시점
새롭게 제시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즉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 ⓑ해당 월에 10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어도, 해당 금액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기존에 인정되던 "고정성"을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부정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대법원은, "고정성"은 법에 근거가 있는 기준이 아니라 대법원판례에 의한 것인데, 그렇다 보니 그동안 통상임금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고정성이 부정되는 조건을 추가하기만 하면 손쉽게 여러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것이죠.

또한, 통상임금은 본질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이므로, 실 근로와 무관하게 소정 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대법원은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왔지만, 직원이 무단으로 지각, 조퇴 또는 결근하면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근로와는 무관하게 소정 근로의 대가인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근로자가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거나, 근무 일수 10일을 못 채워서 지급받지 못하는 어떤 수당이 있더라도, 그 수당이 소정 근로의 대가성을 띠고 있다면 기본급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이유 중 하나인 것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연장 · 야간 · 휴일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도구 개념이기 때문에, 사전에 산정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할 경우 충족되는 근무 일수(=예컨대 월평균 소정근로일수가 22일인 사업장에서 월 10일 이상 근무하는 조건)가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소정 근로를 초과하는 근무 일수(=예컨대 월평균 소정근로일수가 22일인 사업장에서 월 30일 전부 출근하는 특수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가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더라도 통상임금이 부정되는 사례
1. 고정연장 · 야간 · 휴일 · 연차수당 등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소정 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법정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소정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 실적에 따라 어떤 근로자는 100만 원, 어떤 근로자는 5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받는 성과급이라면 소정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평가를 받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낮은 등급을 받아도 최소한 이만큼은 지급한다' 라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적용 시점 : 2024. 12. 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위의 내용까지 살펴보셨다면, '우리 회사는 그동안 고정성을 근거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수당들이 있는데, 바뀐 판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차액분을 전부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나?'라고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결 변경이 미치는 효과를 우려해서, 해당 판결의 효력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부터 적용되도록 함께 판시하였습니다.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새로운 최저임금에 따라 전반적으로 임금체계를 재검토하는 회사가 많을 텐데요.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까지 잘 반영해서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없도록 적법하게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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