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재무건전성 무시한 평가?
건설업계 “실적 중심 제도, 역차별 우려”
올해부터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지역 중소 건설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기존의 재무건전성, 기술력 등을 반영하던 평가 방식 대신,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2.5배 이내로 경영평가액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해온 업체들이 오히려 평가액이 낮아지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이번 개편이 저가 수주 경쟁을 부추기고, 실적 확보를 위해 무리한 공사에 나서는 부실기업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현장 품질 저하와 재무 리스크를 초래할 뿐 아니라, 하도급 업체까지 연쇄적인 자금난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정부와 협회의 구조조정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현장에서는 “지역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전한 기업이 역차별받는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산업 전반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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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장, 큰 위험”…외국인 산재 사망률 내국인의 2.4배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3.4%에 불과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의 비율은 8.2%로 내국인보다 2.4배 높은 사망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외국인 산재 사망자의 62.2%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국내 산재 구조가 ‘영세 사업장 외국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국인 산재 사망자는 최근 5년간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국인 산재는 줄었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외국인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고령화에 따른 위험 노출 증가도 우려된다. 외국인 산재 사고 건수는 2020년 7,778건에서 2024년 9,571건으로 증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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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최근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경북 상주 톱밥 제조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이동중인 굴착기에 부딛혀 사망하였으며, 8월 9일 전남 곡성군 농로에서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 중 전도되며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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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 운행시 제한속도(10km/h)를 지정하고 준수 할 것
- 굴착기 충돌 위험 장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며 굴착기를 안전하게 유도할 것
- 지게차 작업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전도 위험 방지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할 것
- 지게차 운전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것
- 운전자가 운전석 이탈 시 포크, 버킷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 건설장비 등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 배치, 부동침하 방지조치,
아웃트리거에 넓은 받침판 설치할 것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지형지반과 지층상태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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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중 사고 관련 Kosha Guide
1. C-48-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2. C-101-2022 항타기 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3. C-105-2022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4. C-114-2020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안전작업 지침
5. G-10-2023 작업장 내 운반차량의 운행에 관한 안전지침
6. G-101-2013 운송용 차량에서의 작업 시 떨어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지침
7. G-105-2013 작업차량 선정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8. M-159-2012 수목작업에서의 굴삭기 안전작업에 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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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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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운전자 안전보건교육 교안
(지게차, 굴착기, 도저, 콘크리트 믹서, 항타기, 덤프트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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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7명(278건)으로 전년 동기 296명(266건) 대비 9명(3.0%) 감소, 12건(4.5%) 증가.
○ 업종별
- 건설업 138명(130건)으로 8명(6.2%), 2건(1.6%) 증가 - 제조업 67명(66건)으로 28명(29.5%), 3건(4.3%) 감소 - 기타업종 82명(82건)으로 11명(15.5%), 13건(18.8%) 증가
○ 규모별
- 50인(억) 미만은 176명(176건)으로 21명(13.5%), 24건(15.8%) 증가 - 50인(억) 이상은 111명(102건)으로 30명(21.3%), 12건(10.5%) 감소
○ 유형별
- 깔림·뒤집힘, 끼임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떨어짐, 무너짐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제조업은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했으나, 건설업은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망 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망 4명) 등 대형사고의 영향으로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 기타업종은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등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
정부는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지난 7.23.(수)부터 사고 위험성이 높은 2만 6천개 사업장에 대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밀착 관리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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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초등학생 자녀(2~6학년) 2,800명, 4억 2천만 원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고려한 건설근로자추가 지원 대책으로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명당 1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4억2천만 원이며, 선착순 마감이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경우만 학용품구매 지원 용도로 20만원을 받았지만, 25일부터 초등학교 2~6학년도 15만원을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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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3억6천만원 부정수급 한 건설사업주 및 공모자 구속
전북 익산지청이 허위 체불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6천만원을 부정수급한 대규모 사기 사건을 적발함.
1. 주요 피의자 및 수법
- 주범 ㄱ씨: 사업장 대표로 49명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전체 부정수급 주도
- 공모자 ㄴ씨: 개인건설업자로 30명분 2억 7천여만원 부정수급에 가담
2. 범행 수법:
- 허위 근로자들을 직접 모집하거나 공모자들을 통해 모집
- 가짜 체불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신청
- 수급받은 돈을 다시 송금받아 편취
1) ㄴ씨: 9천5백만원 편취
2) ㄱ씨: 총 1억6천만원 편취
3. 적발 과정
근로감독관이 체불사건 조사 중 다음과 같은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
- 진정인 대표와 근로자들의 진술 불일치
- 근로자들이 근로내역을 모르는 경우 발생
- 다른 사업장 근로내역과 중복 확인
이후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통한 적극적 수사로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받아 사건 전말을 확인.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을 부과하여 환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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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전주지법 2024. 8. 21. 선고)
1. 사건 요약
2023년 3월 22일 전주시 H에 위치한 'G 본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D사 소속 일용근로자 I(피해자)가 지상 6층 발코니에서 할석(콘크리트 벽면 평탄화) 작업을 위해 높이 1.7m 상당의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에 오르던 중 16.4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흉복부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건.
2. 주요 혐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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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3. 선고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현장소장)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안전관리자)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D 주식회사 : 벌금 8,000만원 및 가납명령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동시 적용하여 경영책임자부터 현장 안전관리자까지 각각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특히 반복적인 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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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973호, 2025. 5. 27.,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와 사용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사용용도 2.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 3. 단위당 기준단가 ③ 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시 분담금액의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2호, 2025. 8. 8., 일부개정]
1. 주요내용
제18조의3(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을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기재사항란의 제7호 중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 제6호"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로 하고, 같은 표 구비서류란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 첨부서류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 첨부서류란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3호 첨부서류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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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53호, 2024. 12. 3.,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관리주체의 시설물 상시관리 의무와 관리인력ㆍ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은 조속히 보수ㆍ보강 및 긴급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기존의 제1종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제2ㆍ3종시설물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한 벌칙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
2. 주요내용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6.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7. 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 8.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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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25년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 실시
- 현장실무 중심 교육으로 건설기능인 역량 향상 기대
- 교육비 전액 무료, 식비·교통비도 지원… 2025년 교육생 모집 중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란 건설기능인의 현장 경력과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을 종합 반영하여 직종별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이다.
교육과정은 건설기능인을 위한 ▲형틀목공, ▲건축목공, ▲콘크리트, ▲비계, ▲견출, ▲코킹, ▲수장, ▲석공, ▲창호, ▲일반기계설비, ▲일반특수용접, ▲조경 등 총 12개 직종의 ‘승급교육’과, 건설업 입문자를 위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 총 3개 업종의 ‘기초기능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기간은 2025년 8~10월 중이며, 교육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각 교육 기관에 전화 신청을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은 건설기능플러스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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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찾기 어려우셨나요?
이제 1초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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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소리 지난 호를 찾으시나요? 그렇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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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다면 아래에 남겨주세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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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가입을 하시면 매주 "안전의 소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 가입자에 한해서 메일을 발송 할 예정입니다.
[ 무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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