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빈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은 누가 결정하는가.
겉으로는 기관별 노사가 임금교섭을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정한 총인건비 인상률이 교섭의 출발점이자 한계가 된다. 기관의 업무 특성과 재정 여건, 노동강도와 인력 부족, 민간과의 임금 격차가 서로 달라도 정부 지침이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한다.
임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다. 노동의 가치에 대한 평가이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이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노동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연하다. 하지만, 재정 논리만으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할 수는 없다. 에너지, 교통, 의료, 주거, 복지, 안전, 환경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적정한 보수는 처우 개선을 넘어 공공서비스의 질을 지키는 투자다.
공운위 결정에 당사자가 없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도 공운위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문제는 수많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결정을 하면서도, 당사자인 노동자가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정부와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구조가 없다는 점이다.
공운위에 노동계 인사가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은 물론 에너지, 의료, 연구, 교통, 금융 등 기관의 성격과 임금 구조가 매우 다르다. 일부 위원이 전체 노동자의 현실을 대변하기는 어렵다.
이제 공운위 산하에 ‘공공기관보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 공공기관 사용자, 노동조합, 전문가가 함께 소비자물가, 경제성장률, 민간 임금, 공무원 보수, 기관별 임금 수준과 인력 이탈률을 검토하고 총인건비 인상률과 보수정책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