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호-

오늘은 오이레터 "(9호)제로칼로리 음료를 하루에 얼마나드시나요?"에 이어 이준희 작가님께서 아스파탐과 발암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줍니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유해성에 관해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아스파탐의 발암성에 대해 지난 7월 14일 'Possible'이라고 선언한 이후 초래된 혼란에 대해 정리합니다.
그리고 김양호 교수님의 지난 18호 기고문 "업무상 질병 추정의 원칙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에 대한 구독자의 피드백을 들려드립니다.



아스파탐은 ‘가능한(possible) 발암물질’?



최근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7월 14일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 <그룹2B>로 분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스파탐을 첨가한 제로콜라, 막걸리, 과자, 김치 등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스파탐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아스파탐’ 은 당이 들어있지 않아 에너지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단맛만 제공하는 인공 감미료의 일종입니다. L-aspartic acid 와 L-phyenylalanine의 펩타이드 결합으로 만들어진 아미노산계 감미료죠. 설탕과 매우 유사한 단맛이 나고, 설탕보다 180~200배 정도 단맛이 강하며, 다른 감미료와 병용하면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제로 칼로리 식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로리는 없지만 단맛이 필요한 경우 에리스리톨과 함께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에리스리톨에 이어 아스파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암’ 이라는 말에 대한 무서움은 생각보다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의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딜 가나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음료 등을 먹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더군요. 사람들은 국제암연구소(IARC)의 물질 분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사실 저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난 후, 직업환경의학과를 전공하기 전까지는 이 분류에 대하여 그다지 자세하게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스파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과연 이 분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더 이야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IARC? 뭐하는 곳이지?


IARC는 국제 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의 약자로, 인체 암의 원인, 메커니즘, 예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산하 기관입니다. 프랑스 리옹에 본부를 두고 있죠.


국제 암연구소는 1971년 이후 1,108종의 인자에 대해 발암성을 연구 조사해왔는데요. 체외 실험, 동물 실험 및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역학적 연구에 근거해 발암 요인을 5개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룹1 : 확실한 발암 물질 (Carcinogenic to humans)

그룹2A : 발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물질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그룹2B : 발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그룹3 :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물질 (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그룹4 : 암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발암성을 평가하는 과정은 그 동안의 문헌 연구와 동물연구 등을 망라하여 12개국 25명의 국제 전문가들이 프랑스 리옹에서 IARC 모노그래프(Monographs)*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회의를 통하여 발암성의 분류나 등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아스파탐에 대한 발암그룹 분류 결정도 이렇게 이루어졌죠.


*모노그래프란 일반적으로 한가지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나 연구에 대한 출판물을 이야기 합니다. 국제 암연구소의 모노그래프는 암발생 물질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 결과들의 출판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룹 분류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그룹1 : 확실한 발암 물질 (Carcinogenic to humans)


<그룹1>은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 혼합물 등의 노출로 사람에 대한 역학적 증거가 충분한 경우 또는 역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동물 실험 증거가 충분한 경우입니다.

<그룹1>에는 총 126가지의 물질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물질은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술, 담배연기, 가공육이나 불에 구운 고기에서 나오는 벤조피렌을 비롯해 만성 간염의 원인이 되는 B, C형 간염 바이러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석면, 벤젠, 방사선, 카드뮴 등입니다.

직업적으로는 부츠 및 신발 제조 및 수리(가죽먼지, 벤젠), 굴뚝 청소부(그을음), 페인팅 (벤젠), 고무 제조업, 담배 제품 생산, 철 및 강철 제조업, 소방관 등의 직업이 IARC <그룹1> 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룹2A : 발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물질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그룹2A>은 사람에게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 혼합물 등의 노출로 동물실험 증거는 충분하나, 사람에서 역학적 증거가 제한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입니다. 실험동물의 발암이 인간에게도 작용할 수 있다는 기전(mechanism)이 있다고 인정될 때 <그룹2A>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룹2A>에는 총 95개의 물질이 있으며, 그 중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붉은색 고기, 마테차,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구두약, 음식을 튀길 때 나는 연기 등이 있습니다.

노출이 되는 직업군으로는 유리 용기 제품 제조, 미용사 또는 이발사, 석유 정제, 교대 근무 등이 있습니다.


그룹2B : 발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그룹2B>은 이번에 아스파탐이 속하게 된 그룹으로, 발암성이 의심되지만, 사람에게 역학적 증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에서도 발암성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동물 실험 증거는 충분하나 역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또는 기타 증거들이 강하게 있으나 동물 실험에서 제한적인 경우들이 포함됩니다. 한 마디로 인간의 발암성 증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에서도 발암성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룹2B>에는 총 323개의 물질이 있으며,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있는 김치, 피클 등의 절임 채소류, 고사리, 캐러맬 색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나프탈렌, 알로에 베라, 선박의 디젤 연료, 가솔린 등 다양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도 목공 및 가구를 만드는 일, 드라이 클리닝, 인쇄관련 직종, 섬유 제조업 등의 직업들이 <그룹2B>으로 분류됩니다.


그룹3 :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물질 (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s)


<그룹3>은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혼합물 등의 노출로 역학적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동물실험 증거가 제한적이거나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에 속하게 됩니다. <그룹3>에는 총 500개의 물질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카페인, 형광등, 불소, 자기장, 오렌지, 나일론 등이 속합니다.


그룹4 : 암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그룹4>은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물질, 혼합물 등의 노출로 역학적으로나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의 부재를 시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Youtube] IARC 모노그래프 발암성 분류 프로세스


그렇다면 이번 아스파탐의 분류 결정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IARC 기준으로 아스파탐이 속한 <그룹2B>은 고사리나 피클, 김치 등 절임 채소류나 캐러맬 색소와 같은 그룹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이니만큼 큰 걱정은 없이 먹어도 될 것 같으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간대상역학연구의 근거, 동물실험의 근거, 기전연구의 근거가 모두 제한적이었고, 이에 따라 발암성에 대한 근거의 신뢰성(강도)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impossible)한 과제(mission)도 척척해내는 영화 속 주인공 때문에 그럴까요? "possible(가능한)"이라는 용어가 암(cancer)과 만나면 공포감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무리 명확한 발암물질이더라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암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양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이번 아스파탐의 발암성 그룹 발표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세계보건기구(WHO)가 유엔 합동 식품 첨가물 전문가 위원회(JECFA)와 공동으로 진행하여 '섭취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공식발표에서 아스파탐 일일 섭취 허용량 (Acceptable daily intake)을 kg 당 40~50mg로 유지하기로 밝혔으며, 제로콜라 한 캔에 200~300mg의 아스파탐이 함유되어 있어 체중 70kg의 성인의 아스파탐 하루 허용치는 9~14캔 정도입니다."


즉, 아스파탐이 발암물질이라는 근거의 신뢰성은 부족하다. 그러나 발암물질이 맞다면, 아스파탐 함유 음료를 최소 9캔 이상 매일 먹어야 암발생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안심해도 될까요?


IARC 분류는 물질이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강도 또는 근거의 신뢰성을 반영합니다. 현재까지의 근거로 판단해보면 증거의 강도가 낮으니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봐도 될까요? 이에 대해 과학자들은 겸손하게도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강력한 세척력으로 널리 사용되어온 트리클로로에틸렌.  이 물질은 인체에 비교적 덜 위험한 물질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기름 때를 순식간에 없애버려 80-90년대 산업현장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기름 묻은 손을 씻고 집에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1987년 IARC 모노그래프의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당시 분류는 <그룹3>으로 되어 있더군요. 맞습니다!!! 모노그래프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도 이제 어떤 분류인지 아시겠죠? ’발암가능성이 있다는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물질‘입니다. 87년도에는 아주 안전한 물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014년 IARC 모노그래프에 의하면 트리클로로에틸렌은 간암과 신장암 그리고 비호지킨림프종 발생에 대하여 <그룹1>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구심이 듭니다. 그 동안에 트리클로로에틸렌 한테 무슨 일이 생긴거야?



세상에 완전히 안전한 물질은 없는 것인가?


모두 아시겠지만 물질은 원래 모습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동안 하나씩 쌓여온 연구성과들과 발전하는 과학, 의학 기술, 그리고 그것을 면밀하게 지켜보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물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에 안전한 물질은 없는 걸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비판 정신이 저 같은 보건학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건강에 위해가 되는 물질들을 발견하지 않을까요?



유해와 이득을 균형있게 고려하기


저는 아스파탐이 들어간 음료를 계속 먹을 생각입니다. 대신 확실한 <그룹1> 발암물질인 술을 좀 줄여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암 발생 관련 물질의 수는 계속 늘어나지만 우리의 평균수명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연관성을 알게 되는 물질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며 인류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점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한다는 방향성은 분명히 옳습니다,


이번 글을 쓰며 발암물질을 분류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질도 있지만 일과 관련된 화학물질들도 많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발암물질의 분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의 모든 암발생 관련 물질을 피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숯불구이 갈비에 아스파탐 첨가 소주를 마신다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알코올, 그리고 이번에 등급이 상향된 아스파탐까지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분위기에 맛있는 음식을 즐기겠습니다. 걱정만 하고 지내기에는 인생은 유한하고, 즐거운 시간은 짧으니까요.



작가: 이준희(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참고문헌

1. McConway, Kevin. "Aspartame: it is the risk that matters, not the hazard." The Lancet Oncology (2023).

구독자 피드백을 전해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봄님: 저도 김양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특히 실제 근골 유해인자 노출수준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청업체와 함께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골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업무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가장 많이 위험한 곳을 담당하고, 원청에서는 실제 유해인자 노출이 크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다들 추정의 원칙을 더 확대하시려고 하는 의견만 표명하셔서, 제 의견도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여름님: 산재보험이나 업무상질병에 관여하는 담당자들이 꼭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을님: 교수님 의견에 매우 공감합니다. 질판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기계적인 판정과 단시간에 너무 많은 판정 건수를 쉽게 결정해버리는 것에 질려서 쉬고 있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면서, 직업환경의의 의견도 듣지 않고 그냥 가결 시켜버리는 것도 자주 있습니다. 추정의 원칙 제도는 공단에서 민원을 줄이고자 적극 도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위원들이 퇴행성을 의심하고 이의를 달고, 직업환경의도 직업성이 아닌 이유를 열심히 설명해도, 추정의 원칙이라는 틀로 반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기준을 엄격하게 축소하고, 시간 당 판정 건수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동백님: 추정의 원칙에 대한 단점을 설명해 주신 의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병원과 의원의 조치, 수술에 대한 판단 등 재해자가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을 산재판정이나 추정의 원칙과 연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매화님: 업무상질병기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엄격하지 않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추정원칙제도의 폐해에 대해서도 개인의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화를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나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벗꽃님: 업무상질병의 요양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면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상병수당과 산재 휴업급의 보장수준이 큰 차이가 없고, 건강보험을 통해서도 적절한 수준의 진료를 경제적 부담없이 받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 기능의 과잉"도 조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높고, 상병수당 등 생계보전 수단이 비교적 잘 마련된 국가들의 경우에도 다소 기준이 엄격하고 협소하지만 산재판정은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님: 과거에 업무상질병의 판단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 산재인정까지 오랜기간이 소요되었고, 보상과정의 장벽이 되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지 않으면, 치료와 재활복귀과정에서 생계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인식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경감하려면 '추정의 원칙'처럼 기준의 엄격성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는 제도가 갖는 양면성인데, 이를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 종합적인 고려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다양한 의견이 드러나고 정리되고 합의되는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채송화님: 추정의 원칙의 악용은 대부분 산재 브로커, 그들과 야합한 의료기관들이 노동자들에게 악의적 활용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악의적 활용을 조장하는 노무/법무/의료기관에 대해서 적정한 행정적, 사회적 제재로 해결을 모색해야하지 않을까요? 또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모든 개별 사례(특히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서 업무관련성을 따져서 산재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부분의 역량을 쏟는 것이 적절한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의 역할은 추정의 기준을 합리화하거나,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거나, 재활 복귀 이후 업무적합성을 통해 적정업무에 배치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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