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Statute of Limitations과 한국의 소멸시효의 차이는?
#26-10-01호(2026년 제2호)                                                    2026. 10. 28.
[국제법] K-SPACE News Letter

⚖️[국제법, 법률정보] 미국의 Statute of Limitations과

한국의 소멸시효의 차이는?

⚖️ 강두원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 자격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변호사로서, 한국법과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미납채권을 국내 채권추심회사가 양수한 후 국내에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미국의 Statute of Limitations가 한국 법원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신용카드 미납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추심회사가 국내에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대응하였고, 이후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 2026. 7. 13. [민사소송, 성공사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신용카드 미납채권 양수금 청구 소송, 원고 소취하 종결 성공 사례
최근 위 게시글을 보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번 글에서는 미국의 Statute of Limitations와 한국의 소멸시효의 차이, 미국 개별 주법상 Statute of Limitations의 국내 적용 여부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Statute of Limitations과 한국의 소멸시효의 차이는?"

  • 1. 미국의 Statute of Limitations과 한국의 소멸시효의 차이는? 
Statute of Limitations는 소멸시효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Statute of Limitations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제한에 관한 것이므로,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의 소송법상의 ‘제소기간’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각 주는 위 규정을 민사소송법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미국법에 있어서 Statute of Limitations는 실체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절차법상의 개념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사소송법이 아닌 민법 제162조 이하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멸시효는 실체법상 개념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채권과 관련하여 제소기간 또는 소멸시효를 미국은 주로 절차법으로 규율하는 데 반해, 한국은 실체법으로 규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법상 신용카드 채권의 제소기간은?"

  • 2. 캘리포니아주법상 신용카드 채권의 제소기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Code of Civil Procedure(민사소송법) §337(a)는 서면에 기초한 계약, 채무 또는 책임에 관한 소는 원칙적으로 4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Statute of Limitations에 해당됩니다.

또한 같은 법 §351은 “어떤 사람에 대한 청구원인이 발생할 당시 그가 주(州) 밖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주로 돌아온 후에, 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원인이 발생한 후 그가 주 밖으로 떠난 경우에는, 그가 부재한 기간은 소 제기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If, when the cause of action accrues against a person, he is out of the State, the action may be commenced within the term herein limited, after his return to the State, and if, after the cause of action accrues, he departs from the State, the time of his absence is not part of the time limited for the commencement of the action)”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소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서 제소기간의 정지(Tolling of Statute of Limitations)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채권을 양수한 후, 이를 근거로 한국 법원에서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에도 이러한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준거법인 경우 Statute of Limitations 및 Tolling of Statute of Limitations이 한국 법원에서 적용될까?"

  • 3. 설령 피고의 신용카드 채무에 대한 준거법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라고 가정하더라도 Statute of Limitations는 절차법에 관한 사항이어서 한국 법원에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우선, 어떤 계약의 준거법(governing law)이 외국법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법원에서의 재판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와 관련된 판결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112 판결 [대여금]
이 사건 채무면제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준거법이 행위지법인 욜단국법인 점은 쌍방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 (중략) … 국내에 제기된 재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당연히 국내의 재판절차법규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은 위와 같은 재판절차법규에 다름 아니므로 구두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욜단국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217527 판결 [대여금]
2) 소송시효 항변

가)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차용증으로 성립한 계약에 적용할 법이 중국 법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권의 이행기인 2015. 12. 26.로부터 중국 민법에서 정한 2년 또는 3년의 소송시효가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중국 민법총칙(中华 人民共和国 民法 总则) 제188조는 ‘인민법원에 민사권리의 보호를 청구하는 소송의 시효기간은 3년이고,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 민법총칙은 2017. 10. 1.부터 시행되었다.
... (중략) ...
이 사건 소는 앞서 본 소송시효인 2018. 12. 26.을 경과한 2019. 12. 6.에 제기되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권의 소송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 소멸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으며,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국 민법에 따르면 소송시효 항변은 제1심에서 하여야 하고, 새로운 증거 등으로 소송시효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없는 한 항소심에서는 소송시효 항변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소송시효 항변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 민법이나 중국 민사소송법에는 위와 같이 소송시효 항변의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008. 8. 11. 소송시효제도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 诉讼时 效制度若干 问题 的 规 定)을 발표하였으며, 위 규정 제4조가 ‘당사자가 제1심에서 소송시효 항변을 하지 않았으면, 인민법원은 새로운 증거에 근거해 상대방의 청구권의 소송시효가 지났음을 증명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항소심에서 소송시효 항변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국내에 제기된 재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당연히 국내의 재판절차법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112 판결 등 참조), 중국 법원에서 위 규정에 따라 소송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도 국내 민사소송법에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이상 항소심에서 소송시효 항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나2025749 판결
피고는 텍사스 주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자라도 이사회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없이 소송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의 대표자가 원고의 이사회로부터 변호사 선임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내에 제기된 재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국내의 재판절차법규가 적용되므로(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11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0나2032105 판결
준거법으로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국내에 제기된 재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국내의 재판절차법규가 적용되므로(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1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적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다.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상 제소기간 및 제소기간의 정지는 민사소송법 제337조, 제351조에 각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절차법이고 실체법이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외에 다른 주들의 경우에도 제소기간 및 제소기간의 정지를 민사소송법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제337조, 제351조가 적용될 수 없고 한국의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강두원 변호사는 향후에도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바탕으로 미국 신용카드 미납채권 추심 대응, 채권추심회사의 내용증명우편 대응, 채권 양수금 청구 소송 대응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자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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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원 변호사] 경찰대 출신, 고려대 로스쿨, 법학박사(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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