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도하게 짧은 허가 유효기간
전파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2에 규정된 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야. 다만 동조 제4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허가 심사결과에 따라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조항이 방송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근거로 남용되고 있어. 각국의 방송 환경과 맥락이 상이하여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8년), 영국(10년), 프랑스(10년), 일본(5년)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국내의 유효기간이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어. 게다가 방송사업자들은 재허가 심사외에 다양한 조치를 통해 공적기능을 관리감독 받고 있어. 대표적인 예로 매년 실시되는 방송평가가 있는데, 방송 내용·편성·운영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아래 재허가의 심사기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미 많은 평가 내용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다가, 해당 방송평가 결과는 재허가 심사에도 반영하도록 되어있어. 이처럼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제재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짧은 기간마다 이뤄지는 재허가 심사는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라 할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