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뉴스레터 Vol.17

오전에는 비가 오고 오후에는 햇빛이 내리쬐는 알쏭달쏭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다들 잘 버티고 있지...?😢
이번 호에서는 날씨만큼이나 알 수 없고  모호한 '방송사업자 재허가 · 재승인 제도'를 다뤄보았어. 
또 여름 휴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상파 방송사 뉴미디어 채널들을 소개해봤으니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플레이 해봐~!
그럼 우리 이번 호도 끝까지 함께 하자~! 🙌

방송사업자 재허가 · 재승인 제도
지금은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으로 여러 사람과 소통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방송 사업자들의 경우는 달라.
TV방송을 하고 싶다고 모두가 방송을 시작할 수 없지.
특히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보도PP의 경우에는 방통위의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이 제도가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게 많아.
그래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해
국내에 방송사업자 인·허가제도가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
1990년대 지역 민영방송이 허가될 때에도 방송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의 재량에 의해서 허가 절차가 이뤄졌고,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보통신부 장관의 합의에 의해 3년마다 자동연장이 결정되었거든.
방송은 국가가 통제하는 독점사업자 구도였으니까 허가 절차 자체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야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인 2001년부터는 법적 근거를 통해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당시 ()방송위원회에서 재허가·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현행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어
당시 방송사업자들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같은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았어
따라서 원하는 사업자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여 방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법적 규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격 여부를 제한하기 위해 인·허가제도가 도입된 거지.
     
매체에 따라 ·허가제도도 차이가 있는데, 어떤 점들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자.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은 방송법 제91,2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해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홈쇼핑채널 역시 방송법 95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
방송법 제9(허가ㆍ승인ㆍ등록 등)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전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방송채널사용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허가승인 제도는 방송 사업자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것도 있지만, 다수 사업자들이 진입하여 무리한 경쟁을 하게 될 경우 여러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야.
 
그 외 일반 채널사용사업자들은 필요 요건 충족만으로 정부 등록을 통해 사업자가 될 수 있어.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아.

여기서 허가 승인의 차이가 무엇일지 궁금할 텐데, 사실 큰 차이는 없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사업자 또한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 채널 수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허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거든.
 
방송 산업에 대한 강력한 진입규제가 정당화 되었던 이유는 희소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디지털 융합 기술이 발달하여 다양한 방송 및 유사 매체들이 급증하고 주파수 희소성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산업 진입 규제 정당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이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볼게.
1. 과도하게 짧은 허가 유효기간

전파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2에 규정된 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5이야.
다만 동조 제4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허가 심사결과에 따라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조항이 방송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을 3으로 제한하는 근거로 남용되고 있어.
 
각국의 방송 환경과 맥락이 상이하여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미국(8), 영국(10), 프랑스(10), 일본(5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국내의 유효기간이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어.
 
게다가 방송사업자들은 재허가 심사외에 다양한 조치를 통해 공적기능을 관리감독 받고 있어
대표적인 예로 매년 실시되는 방송평가가 있는데, 방송 내용·편성·운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아래 재허가의 심사기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미 많은 평가 내용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다가, 해당 방송평가 결과는 재허가 심사에도 반영하도록 되어있어.
   
이처럼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제재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짧은 기간마다 이뤄지는 재허가 심사는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라 할 수 있어.
2. 재허가제도의 기준모호성

현행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제도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를 심사하는 시설허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 제작 능력 등을 심사하는 사업허가’(방송통신위원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야.

방송법 제10조에서는 조사해야하는 심사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방송법 제10(심사기준ㆍ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 제1항2항 1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35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아래 표는 방송법 제10조에 따른 재허가 심사항목 및 배점표야
모바일에서 보기는 좀 어려운데 심사항목을 세부적으로 담기 위해 준비했어 이해 부탁해...😓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 대부분의 평가가 비계량적 평가로 이루져 있음.
  • 계량적 평가 역시 추상성이 높은 심사항목을 계량화 하고 있음.
  • 실적과 계획이 함께 평가 받으며 구분이 모호함.
  • 체별ㆍ채널별  특성은 심사 기준에 반영되지 않음. 
     
    이외에도 심사가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다보니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어.
    지금까지 제기되어온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올해 4월 말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에서는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폐지'와 '협약제도 도입'을 언급한 바 있어.
    공영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무늬만 남은 제도이며, 더 효율적인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셈이지. 
    또한 최근 과기부의 경우에는 유료방송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방향을 진행하고 있어
    방송통신 시장이 융합되고 미디어콘텐츠 시장이 전세계로 합류되는 와중에,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요하는 규제들에 대한 완화가 늦어지게 되면 오히려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할 거라는 판단인거지.
     
    허가 방송사업자들의 족쇄도 풀리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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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호는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  '방송사 뉴미디어 채널'을 다뤄보았어. 
    다음 ".dynamic호"에서도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