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계약일 때도 대출받을 수 있나요?
역전세 반환대출 가장 많이 묻는 질문과 답변 8가지! 연장 계약일 때도 대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역전세 상황에 놓인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역전세 반환대출’이 시중은행에서 공급되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여가 지났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 분들이 반환대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대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인만큼 반환대출 자격요건, 신청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 1. 전세계약을 연장(기존 계약대비 보증금 감액)하는 경우에도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규제 완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만 합니다.

🔎 2. 후속 세입자가 전액 월세인 경우에도 규제 완화가 적용되나요? 전액 월세인 경우 지원한도와 세입자 보호조치는 또 어떻게 되나요?

📍 후속 세입자가 전액 월세라고 하더라도 완화된 대출규제 한도 범위 내에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만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후속 세입자와 반전세, 보증부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속 세입자가 전액 월세인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이 없으므로 별도의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체결할 수 있나요?

📍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중개사협회 ‘한방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시‧군‧구청에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라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한 특약을 추가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고요.

공인중개사업소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 해서 전세보증금만큼 대출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역전세 반환대출은 ‘전세금 차액’(기존 전세금 – 후속 전세금)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가 원칙인 만큼, 대출 이후 1년 동안 전세금을 인하하는 등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만약 후속 세입자를 기한 내(1년 이내) 구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거나, 반환대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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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세입자도 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았던 상관 없어요!  

이번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요건과 함께 묵시적 갱신을 통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에게는 여러 가지 불리한 규정들이 적용되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을 미리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 기존 계약 조건과 똑같이 자동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거나 아니면 계약 조건을 변경해야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을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여기는 임대차 제도입니다.

👉 종료일 2~6개월 전에 갱신 관련 의사 전달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겠다거나 혹은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보증금, 임대료, 계약 기간과 같은 모든 조건들이 동일한 상태로 갱신됩니다.

👉 세입자가 계약 해지 통보한 지 3개월 뒤에 계약 자동 해지돼요

묵시적 갱신이 이뤄질 경우 임대인은 여러모로 불리해지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죠.

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임대인은 당연히 계약 해지일에 맞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만 하고요.

다만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되기 전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어요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갱신해 살고 있는 세입자, 묵시적 갱신을 통해 4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추가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죠.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서로 다른 개념‧권리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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